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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스마트오피스 공개...개인 컴퓨터 없어도 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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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3, 2019, 10:02:43

출입구·조명·AI자판기 AI로 얼굴 인식·자동화..업무생산성·워라밸 높여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얼굴 인식으로 사무실에 들어가고 기분에 따라 음료 등을 추천해주는 사무실이 선을 보였다. SK텔레콤이 5G·AI 등 New ICT 기술을 적용한 5G 스마트오피스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서울 종로구 소재 센트로폴리스 빌딩에 구축한 ‘5G 스마트오피스’를 13일 공개했다. 스마트오피스가 대중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 5G·ICT 기술로 업무 효율 높아

 

SK텔레콤은 5G 스마트오피스가 5G·AI·IoT·보안·AR·VR 등 첨단기술의 집약체라고 설명했다. 5G를 통해 사람·공간·디바이스·센서 등이 거미줄처럼 엮여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시·공간 제약 없이 업무가 가능하다.

 

 

직원들은 홀로그램 입체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를 멀리 떨어진 파트너에게 바로 전송할 수 있다. 실시간 소통·협업이 가능해 업무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의실 예약 추천·냉난방 가동 등 단순 업무도 AI가 대신 처리해준다.

 

이번 5G 스마트오피스는 테스트베드로 운영된다. SK텔레콤은 이 과정을 통해 클라우드 사업자,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파트너사, 보안솔루션 기업 등 다양한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5G 스마트오피스의 사무실 천장·주차장·복도·지능형 CCTV·AI자판기 심지어 화장실 문고리에도 IoT 센서를 설치했다. 센서를 통해 온도·밝기·습도 등 환경과 기기 상태·이용빈도 등 각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서버에 수집된다.

 

스마트오피스는 모은 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맞춤 환경을 조성한다. 또 공간 사용 정보를 분석해 사용 빈도가 낮은 장소를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공간 관리를 한다. 이런 과정은 AI 기반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이 자동으로 처리한다.

 

5G·AI를 도입한 오피스·빌딩에선 대량 센서·디바이스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모인다. SK텔레콤은 1㎢내 100만 개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매시브 IoT(Massive IoT) 기술로 더욱 효율적인 자원관리·시스템 관제·보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편 SK텔레콤의 5G 스마트오피스에서는 임원실·고정석·케이블·칸막이 등을 찾아볼 수 없다. 개인 점유를 줄이거나 없애고 다수가 협업·소통할 수 있는 가상회의실·라운지·집중업무실 등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5G 스마트오피스에 근무하는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워라밸(Work & Life Balance) 만족도, 집중도 향상, 협업·소통 증진 등 여러 항목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규 SK텔레콤 ER그룹장은 “5G 스마트오피스는 단순 공간 혁신이 아니라 5G와 ICT기술을 ‘애자일(Agile·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민첩한 조직 형태)’ 방식과의 결합”이라며 “조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업무생산성과 워라밸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 얼굴인식 출입·가상 컴퓨터 스마트폰 연동 등 솔루션 4종

 

SK텔레콤은 5G·AI 등 New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오피스 솔루션 4종을 공개했다. 먼저 ‘5G Walking-through 시스템’은 영상분석 기술과 AI의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로 카메가 얼굴을 인식해 출입증·지문인식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AI는 피부톤·골격·머리카락 등 약 3000개 특징을 찾아내 출입이 가능한 인물인지 확인한다. 홍채 인식보다 빠르고 양손에 커피나 가방을 든 상태로 출입할 수 있다.

 

향후 AI 카메라를 활용한 감정분석을 통해 직원 케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직원이 화난 표정을 짓고 있으면 햇볕 드는 좌석을 추천하거나, 달콤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도록 제안하는 식이다.

 

5G시대에 주목받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Mobile Edge Computing) 기술을 적용하면 출입과정에서 생기는 데이터를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엣지 컴퓨팅은 사용자와 가까운 기지국에 서버를 둬 속도가 빠르고 보안이 안전한 5G 솔루션을 말한다.

 

두 번째는 ‘5G VDI 도킹 시스템’이다. 개인 노트북·PC 없이 도킹 패드에 스마트폰만 꽂으면 가상 데스크톱 환경(VDI)과 즉시 연동돼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향후 5G VDI 도킹 시스템 도입이 늘어나면 5G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 기술로 물리적 네트워크를 데이터 수요에 따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안정성과 운용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각 네트워크가 독립돼 보안성도 높다.

 

스마트오피스의 세 번째 솔루션인 ‘T 리얼 텔레프리즌스’는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혼합현실(MR) 기술이다. VR과 AR을 융합한 서비스로 멀리 있는 회의 참가자들이 동시 접속해 실제 같은 방에 모여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직원들은 AR 글라스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대용량 영상자료를 함께 보거나 3D 설계도면을 펼쳐서 회의를 할 수 있다. 5G가 보편화 되면 영화 ‘킹스맨’의 원탁회의 장면처럼 홀로그램 기반 영상회의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솔루션은 ‘5G 카페테리아’로 AI 무인자판기·바리스타 로봇 등이 있는 카페테리아다. AI 무인자판기는 영상분석 기술로 직원을 알아보고 음료를 꺼내면 자동으로 정산하는 무인 자판기다.

 

SK텔레콤은 앞으로 VR소셜 노래방도 도입할 예정이다. 직원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최낙훈 SK텔레콤 5GX IoT·Data그룹장은 “5G스마트오피스가 확대되면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정보·의료·IT서비스·교육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의 종사자들의 업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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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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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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