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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코드제로 A9’ 액세서리 2종 새로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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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3, 2019, 10:02:00

이달 말 ‘일회용 청소포’와 ‘꼼꼼 3종 키트’ 공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LG전자는 이달 말 ‘코드제로 A9’의 물걸레 청소 기능을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청소포’와 ‘꼼꼼 3종 키트’를 새로 선보인다. 

 

13일 LG전자에 따르면 청소포는 기존 물걸레 흡입구에 극세사 패드 대신 부착포와 청소포를 결합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극세사 패드와 동일하게 일회용 청소포에도 전자식 펌프가 일정한 양의 물을 자동으로 공급해준다.

 

꼼꼼 3종 키트는 상위 모델에서만 지원하는 흡입구였지만 별도로 구매하려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이번에 액세서리로 출시됐다. 이 키트는 구부려 쓸 수 있는 틈새 흡입구·가구 위를 청소하는 흡입구·연장호스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LG전자가 지난해 11월 선보인 코드제로 A9 흡입구 ‘파워드라이브 물걸레’는 청소기 하나로 먼지 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할 수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 제품은 차별화된 청소성능과 편의기능으로 한국형 프리미엄 무선청소기의 새 기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시장 반응은 뜨겁다. 파워드라이브 물걸레는 공급량이 주문을 따라가지 못해 배송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LG전자는 투자를 늘려 경남 창원 공장의 물걸레 키트 생산량을 내달까지 3배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포 20매와 부착포가 같이 들어있는 일회용 청소포는 1만 7500원·청소포 20매가 들어있는 리필용 청소포는 1만원이다. 꼼꼼 3종 키트는 6만원이다.

 

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 리빙어플라이언스사업부장 부사장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시장에서 앞선 성능과 편의성은 물론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능을 더해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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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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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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