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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3.1절 맞아 행사 거래액 일부 독립유공자 후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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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8, 2019, 11:02:26

기획전(3월 1~10일) 내 오뚜기·LG생활건강 거래액 각각 3.1%·1% 전하기로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11번가가 3.1절을 기념해 행사 기간 동안 거래한 액수의 일부를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전한다. 이번 기부에 동참한 오뚜기와 LG생활건강은 구매고객 중 일부에게 각각 3.1운동 기념 우표 전지·‘희움’의 ‘의식팔찌’를 증정한다.

 

11번가(사장 이상호)가 국내 토종기업 오뚜기·LG생활건강과 함께 ‘3.1운동 100주년' 기념 기부 행사를 펼친다. 3월 1~10일 ‘3.1운동 100주년 기념 기획전’에서 두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부가 ‘사랑의 열매’ 단체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전달된다.

 

오뚜기 제품의 경우 거래액의 3.1%, LG생활건강 제품은 1%를 기부한다. 오뚜기는 대표적인 기부 행사 제품으로 인기 라면을 모은 기획세트를 내놨다.

 

세트는 ‘쇠고기 미역국라면(4개)’·‘진라면 매운맛(10개)’·‘스낵면(5개)’·‘오뚜기 작은밥(1개)’, ‘케찹(65g·2개)’로 구성했다. 가격은 22% 할인한 1만 900원에 판매한다. 기획전에서 오뚜기 상품을 구매해 포토리뷰를 쓰는 고객에겐 추첨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우표 전지를 증정한다.

 

LG생활건강은 기저귀 ‘토디앙 핑크퐁 밴드·팬티(3팩·3만 900원)’, 섬유유연제 ‘아우라 고농축 세트(1L 6개·400ml 2개·테크 1L·2만 900원)’를 판매한다. 샴푸브랜드 ‘오가니스트’·치약브랜드 ‘리치’ 구매고객들에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 '희움’의 ‘의식팔찌'를 준다.

 

한편 11번가는 올해 초 시작한 친환경 캠페인 ‘세이브 디 어스(Save the Earth)’도 진행한다.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1월), ‘종이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2월)에 이어 3월에는 ‘비닐봉투 안 쓰기’를 주제로 연다. 

 

이케아 장바구니(2900원부터)를 한정수량(2000개) 무료 배송하고, 독일의 에코백 ‘로키백(1만 900원)’을 2000개 무료 배송한다. 또 공정무역·친환경 글로벌 브랜드 '스마테리아 에코백(20% 할인쿠폰 적용 시 2만 6400원)‘을 300개 한정으로 무료 배송한다.

 

김주희 11번가 사업운영담당은 “봄이 시작되는 3월은 다양한 신상품이 등장하며 본격적인 쇼핑의 계절로 들어서는 시기로, 올해 3월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 깊은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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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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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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