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Zoom in 줌인 Industry/Policy 산업/정책

‘5일 연속 미세먼지 주의보’...공기청정기 200% 활용법은?

URL복사

Tuesday, March 05, 2019, 15:03:03

지난 1일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공기청정기 판매 급증
창문 환기·요리시 공기청정기 사용 중단 추천..상황 맞춰 이동해 청정기능 높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직장인 김모 씨는 올해 겨울 유독 심한 미세먼지 기승에 호흡기 질환을 얻었다. 회사에 출근할 때와 집에서 모두 공기청정기를 풀가동했지만, 찝찝한 먼지로부터 벗어나긴 힘들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주말의 경우 창문을 꼭꼭 닫고 24시간 공기청정기를 가동했다. 이래도 괜찮을까?

 

올 겨울 '삼한사미(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공기청정기가 가전업계 매출 1위 상품으로 등극했다. 공기청정기는 10만원 이하 제품부터 100만원 이상 고가 제품까지 다양하다.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은 데 이어 최근엔 공기청정기 추가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 

 

전자업계도 새해 첫 신제품으로 공기청정기를 출시하며 경쟁이 치열하다. 공기 정화 범위를 넓히고, 고성능 필터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각종 먼지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도 선보였다. 

 

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되면서 비상 상황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닷새 연속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수도권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실내 공기 청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가 부쩍 심해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까지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관련 상품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 

 

가전업계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지난 2016년 100만대 돌파한 데 이어 2017년 150만대, 2018년 200만대를 기록했다. 올해 300만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기청정기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집에 있는 공기청정기 성능을 200%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심하더라도 하루 서너 차례씩 창문을 열고 환기할 것을 권유한다. 요리 혹은 청소를 할 때는 공기청정기 가동을 멈추고, 창문을 열어 환기한 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는 최소 2배에서 최대 50배 까지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공기청정기는 한 곳에 붙박이로 두는 것보다 상황에 맞춰 이동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기청정기는 오염된 공기가 멀리 퍼지기 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창문이나 현관, 베란다에 놓으면 외부 먼지를 차단하고, 거실과 부엌 경계는 실내 먼지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냄새나 먼지는 확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머무는 곳에 놓아두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흡입구는 가구나 벽에 막히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넉넉한 공간이 있어야 주변 공기를 빨아들였다 다시 내보내는 ‘대류작용’이 원활해져 공기청정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동시에 사용해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문가들은 초음파 가습기일 경우 거리를 두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는 초음파식 가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네랄 성분의 미세먼지를 인식한다. 이 때문에 초음파식 가습기와 동시 사용하면 집진필터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기청정기 필터는 정품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제품을 사용하다가 불쾌한 냄새가 나면 필터의 수명이 다한 것인데,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체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petite2080@hotmail.com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