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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자문사가 편든 현대모비스...엘리엇과 주총대결 우위 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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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3, 2019, 15:03:05

ISS·글래드 루이스, 엘리엇 고배당 제안 반대 권고...사측 제안은 대부분 찬성
엘리엇 추천 사외이사 후보는 조건부 찬성..현대모비스 “미래전략과 안맞아”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현대모비스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에 이어 글래스 루이스까지 대부분 손을 들어줬다. 엘리엇이 요구한 1주당 2만 6399원의 배당금은 회사의 미래 투자를 위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3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글래스 루이스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이 같은 배당 제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하고 회사 측에 힘을 실어줬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1주당 4000원(보통주 기준) 배당을 제안했지만 엘리엇은 이보다 6배가 넘는 배당을 요구했다.

 

글래스 루이스는 “급변하는 자동차 업계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R&D 투자와 M&A 활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제시한 투자전략을 지지한다”며 “현대모비스는 주주배당을 확대하는 등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잉여현금흐름의 20~40% 수준의 배당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중장기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1조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매입, 46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미래를 위해 3년간 총 4조원 투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글래스 루이스는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현대모비스의 제안을 지지했다. 사외이사 후보인 칼 토마스 노이먼과 브라이언 존스에 대해 “창사 최초 외국인 사외이사 선임으로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해 이사회 내 통찰력을 키우고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글래스 루이스는 엘리엇이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 로버트 알렌 크루즈와 루돌프 마이스터에 대해서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들 후보의 경력도 자동차산업과 기술을 이해하는 데 충분히 역량이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정관에 명기된 이사의 수를 현재 9인에서 11인으로 변경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하지만 이사회 정원을 현행 9명으로 유지할 경우, 회사 측이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 2명은 찬성하고 엘리엇이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 2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회사 측 사외이사 후보에 무게를 실었다.

 

현대모비스는 엘리엇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은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 카르마의 CTO인 로버트 알렌 크루즈는 올해 카르마와 거래 관계 확대를 모색 중인 모비스의 사외이사가 될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

 

루돌프 마이스터 후보 역시 변속기 제조사인 ZF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로 A/S 부품 유통사업에 치우쳐, 모비스의 미래차 신기술 전략과는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글래드 루이스가 권고한 이사진 확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회사의 규모, 사업구조,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사외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이사 수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편 글래스 루이스는 정몽구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박정국 사장과 배형근 부사장을 신규 선임한다는 현대모비스의 제안에도 찬성했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이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인 칼-토마스 노이먼 박사와 브라이언 D. 존스 대표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자는 회사 측의 제안에도 모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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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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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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