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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프로야구 적금’ 우대금리 조건 바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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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3, 2019, 15:03:46

구단 성적에 따른 가입자간 금리차 최소화..쏠(SOL) 콘텐츠 활성화도 기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은행이 올해 프로야구 예·적금 상품의 우대금리 조건을 변경했다. 지난해 상품의 경우 구단 성적과 인기에 따른 우대금리 조건이 많아 가입자가 선택한 구단별로 금리 차가 적금 기준 최대 1.0%p 가까이 났다. 바뀐 조건을 적용하면 금리 차가 크게 줄어든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9 신한 MY CAR 프로야구 적금 및 정기예금’을 프로야구 시범경기 개막일인 지난 12일부터 판매 중이다. 지난해 한국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처음 출시했고, 올해가 두 번째다.

 

1년제 상품으로 시즌 개막 시점에 판매를 시작해 시즌이 끝나면 판매도 종료된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원하는 구단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산베어스’를 선택하면 상품명이 ‘2019 신한 두산베어스 적금’이 된다.

 

금리 수준은 우선 적금의 경우 기본이자율 1.5%에 우대금리 1.5%, 이벤트금리 1.0%를 포함해 최고 연 4.0% 금리가 제공된다. 예금은 기본이자율 2.0%에 우대금리와 이벤트금리 1.0%를 포함해 최고 연 3.0% 금리다.

 

적금 우대금리 항목은 ▲조기가입 보너스 연 0.2%(6월 30일까지 가입) ▲고객이 선택한 구단이 승리한 경기마다 우대금리 연 0.01%(최고 연 0.8%) ▲승부예측(SOL PICK)과 야구퀴즈 콘텐츠(SOL TIME) 등 4회 참여 때 우대금리 연 0.5% 등이다. 여기에 시즌 종료 후 추첨(구단별 100명)을 통해 이벤트금리 연 1.0%가 추가된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출시 기념 특판금리 연 0.1%(6월 30일까지 가입) ▲승률에 따른 우대금리(승률 7할일 경우 연 0.7% 우대) ▲가을야구 성적에 따른 우대금리 최고 연 0.3%(포스트시즌 진출 0.1%, 한국시리즈 진출 0.1%, 한국시리즈 우승 0.1%) ▲가입 좌수에 따른 우대금리 최고 연 0.5% 등이었다.

 

신한은행이 올해 우대금리 조건을 변경한 이유는 가입 고객별로 적용된 금리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성적에 따른 우대금리 조건이 많다 보니 성적이 나쁜 구단을 선택한 가입자는 우대금리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성적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 받은 구단(두산베어스)의 적금 금리는 2.85%다. 승률 우대금리(0.65%)가 가장 높았고, 한국시리즈 진출(0.2%) 우대금리와 가입 좌수 우대금리(0.5%)까지 적용 받았다.

 

반면 지난 시즌 꼴찌인 NC다이노스를 선택한 적금 가입자는 1.91%의 금리를 받는 데 그쳤다. 승률 우대금리(0.41%) 외에는 다른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두 적금 가입자 간 금리 차는 0.94%p로 거의 1.0%p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 바뀐 우대금리 조건을 지난해 성적에 적용하면 두산베어스 적금 가입자의 최종 금리는 연 3.0%(이벤트 금리 제외), NC다이노스 적금 가입자의 금리는 2.78%로 나온다. 지난해에 비해 금리 차가 확연히 줄어드는 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구단 선택에 따른 가입자 간 금리 차를 최소화하고, 모바일 플랫폼 쏠(SOL)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야구 관련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우대금리 조건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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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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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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