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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해 보는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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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9, 2019, 11:03:48

‘취소’ 기능 없어, 음료 나오기 전 주문 넣은 매장에 직접 말해야 취소 가능
매장 內 ‘매장명’ 확인 쉽지 않다는 지적..“상세 사진·주소 등 앱에 업데이트”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늘어나는 스타벅스 매장 만큼이나 함께 유명해진 것이 바로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다.

 

사이렌 오더는 지난 2014년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 세계 스타벅스 최초로 자체 개발한 주문 결제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19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일 평균 전체 주문 건수 중 사이렌 오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 수준이다. 특히 아침 출근시간인 8~9시에는 26%, 점심시간인 12~1시에는 16%를 기록하며, 평균보다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누적 주문수도 급격히 상승 중이다. 작년 3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사이렌 오더 주문 4000만건 돌파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지 5개월 만인 8월에 5000만건 돌파 이벤트가 다시 한번 열렸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최근 1000만건 돌파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렌 오더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편리하기 때문. 사이렌 오더를 이용하면 줄서는 번거로움 없이, 원하는 대로 ‘나만의 음료’를 제조해 주문할 수 있다. 또, 음료가 나왔을 때 푸쉬 알림으로 알려줘서, 진동벨 없는 스타벅스 매장의 ‘진동벨’ 역할을 하기도 한다.

 

◇ 사이렌 오더에는 ‘취소’ 기능 없어..직접 매장 직원에 문의해야

 

편리하지만, 단점도 있다. 한번 주문하면 취소가 쉽지 않다는 점이 바로 그것. 스타벅스 코리아는 사이렌 오더에 ‘취소 옵션’이 추가되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한다. 현재 시스템상 사이렌 오더 주문이 매장에 전송됨과 동시에 스타벅스 파트너(임직원)들이 음료 제조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만일 파트너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문이 취소되면, 음료 준비와 순서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음료의 경우 카운터 혹은 해당 매장에 전화하면 취소가 가능하다.

 

취소의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정확한 음료명과 매장명을 확인해야하지만, 고객이 매장 내에서 지점의 이름을 손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명동메트로·명동센트럴·명동미래·명동중앙로·명동길·명동입구·명동역 등 인근에 비슷한 매장명이 다수인 경우 소비자는 지점을 혼동하기 쉽다.

 

◇ 매장(지점)명 표시는 두 곳 뿐...한눈에 알아보긴 쉽지 않아

 

 

스타벅스 코리아는 크게 두 곳에서 매장명을 표시하고 있다. 출입구쪽 영업 시간과 함께 표시된 ‘안내 스티커’와 매장 내 음료를 버리거나 시럽·물·냅킨 등을 올려두는 ‘에스프레소 바(Bar)’에서다. 하지만 넓은 매장에서 이 두 표시를 찾아 확인하기엔 번거로움이 따른다.

 

실제로 기자가 방문한 몇몇 스타벅스의 매장(지점)명 표시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출입구쪽 안내 스티커는 모두 매장 외부를 향하고 있어 내부 고객이 참고하기 쉽지 않은 데다, 이마저도 ‘매장’이라고만 명시돼 있는 곳이 있었다.

 

에스프레소 바에 있는 매장명 표시의 경우, QR코드와 함께 굉장히 작은 글씨로 표시돼 있어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었다. 반면, 매장 한쪽 벽면에 메모보드 형식으로 큼지막하게 매장명을 표시해 둔 곳도 있었다.

 

스타벅스 코리아측은 “사이렌 오더 사용 고객이 해당 매장을 쉽게 확인하도록 매장명과 주소·사진을 앱에 업데이트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처음 방문하는 낯선 매장이나 인근에 비슷한 매장명·인테리어가 있는 경우, 혹은 사진 업데이트가 늦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스타벅스 이용객은 “편하려고 사용하는 사이렌 오더인데, 매장 내부에 해당 지점 이름이 명확히 표시돼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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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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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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