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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신임 사외이사로 남유선·이진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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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2, 2019, 15:03:16

법률·경제 분야 전문가 각각 충원..29일 정기주총서 최종 선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농협금융지주가 신임 사외이사 추천을 완료했다.

 

농협금융은 22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개최하고 남유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진순 숭실대 경제학 명예교수 등 2명을 신임 사외이사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지난 1월 2명을 증원하고 이번에도 1명의 사외이사를 추가로 증원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하라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농협금융지주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고, 이사회 내 전문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률 분야(남유선)와 경제 분야(이진순) 전문가를 추천했다”고 강조했다.

 

남유선 후보자는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법률 전문가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예탁결제원 리스크관리위원, 농협은행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금융·법률분야 전반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진순 후보자는 숭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로서 금융·경제를 아우르는 융·복합 통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경력으로는 숭실대 경상대학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삼성자산운용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번 추천에 앞서 지난 3년간 농협금융지주 발전에 기여한 정병욱 이사회 의장은 연임을 고사했다. 이에 따라 신규로 후임 이사가 추천됐다.

 

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에 추천되는 신임 사외이사들은 오는 29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며 “임기는 내달 1일부터 개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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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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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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