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 지난 2013년 12월 31일 미국에서 우버X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킨 뒤 다른 승객의 콜을 기다리며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만 5세 소녀 소피아 일가를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소피아는 사망하고 어머니와 형제는 중상을 당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고 보상을 받지 못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이같은 문제를 우려해 카풀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특약이나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국내의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카풀서비스와 같은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않는다. 카풀서비스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객이나 운전자, 보행자 등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에 대해선 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손해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표준약관 조항이 그대로 반영돼 개인용 승용차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가 모두 면책된다.
통지의무 위반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가용 자동차로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우버 사례로 보장 공백 문제가 공론화됐다. 캘리포니아주 등에선 우버X 영업 관련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마련됐다”며 “우리나라 카풀서비스 경우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 국내 자동차보험에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특별약관을 TNC 운전자에 맞게 수정·보완해 특약 등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