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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신형 3시리즈 시장공략 본격화...“C클래스 붙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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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1, 2019, 12:04:06

언론 시승행사 열고 코엑스 앞 전시부스 마련..가격 5320만원
몸집 키우고 무게는 줄여..운동성능 및 핸들링 감각 대폭 향상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의 강력한 대항마인 BMW 7세대 3시리즈가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전작보다 커진 차체와 날카로운 핸들링 감각이 특징인 신형 3시리즈는 기본 5320만원에 판매된다. 또 3시리즈 최초의 M퍼포먼스 세단인 M340i는 올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BMW코리아는 10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광장에서 BMW 뉴 3시리즈의 미디어 시승행사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BMW 측은 이곳에 3층 높이의 체험관을 마련하고 나흘 간 뉴 3시리즈를 전시할 예정이다.

 

풀체인지(완전변경)된 3시리즈는 1975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1550만대 이상 판매된 BMW의 대표모델이다. 특히 신형 3시리즈는 새로워진 디자인과 민첩한 핸들링, 높은 효율성은 물론 첨단 편의옵션까지 갖춰 상품성을 높였다.

 

 

뉴 3시리즈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은 김누리 디자이너는 이날 행사에서 “뉴 3시리즈는 정밀함과 우아함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새로운 BMW만의 디자인 언어를 적용했다”며 “특히 절제된 캐릭터 라인을 통해 현대적이면서도 간결한 디자인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먼저 뉴 3시리즈의 차체 크기는 이전 모델에 비해 확연히 커졌다. 전장은 76mm나 길어진 4709mm이며, 전폭은 1827mm(+16mm), 전고는 1435mm(+6mm), 휠베이스는 2851mm(+41mm)를 확보했다.

 

전면부는 크기가 커진 키드니 그릴과 기본 장착된 풀 LED 헤드라이트가 특징이다. 후면부에는 L자형 LED 리어램프와 더블 배기파이프가 적용돼 차체가 넓어 보이는 느낌을 강조했다.

 

국내에 출시된 뉴 3시리즈의 엔진은 가솔린과 디젤 두 가지로 구성된다. 주력모델인 뉴 320d는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토크 40.8kg.m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뉴 330i는 최고출력 258마력, 최대토크는 40.8kg.m에 달한다.

 

특히 뉴 3시리즈는 차체는 커졌지만 무게가 최대 55kg 줄어 주행 성능과 핸들링, 제동 능력 등이 향상됐다. 이와 함께 최적화된 공기 역학적 디자인으로 자동차의 공기 저항 계수 역시 0.23까지 감소시켰다.

 

 

또 뉴 3시리즈는 충돌 및 보행자 경고 기능,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이탈 경고 및 차선 변경 경고 시스템, 측면 충돌 보호 시스템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갖췄다. 직진 동선을 따라 최대 50미터까지 차량을 자동 후진시켜주는 후진 어시스턴트 시스템도 적용됐다.

 

지난 서울모터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 뉴 3시리즈의 기본 가격은 5320만원(320d 기준)으로 책정됐다. 320d의 사륜 모델인 XDrive와 M스포츠패키지는 각각 5620만원이다. 또 가솔린 모델인 330i는 트림에 따라 6020만~6510만원에 판매된다.

 

한편 BMW는 이번 행사에서 3시리즈 최초의 M퍼포먼스 세단인 M340i를 소개했다. M340i는 지금까지 3시리즈에 없었던 3ℓ 6기통 가솔린 엔진을 적용한 고성능 스포츠 세단이다. 강력한 동력성능은 물론 반자율주행 기능 등 최고 수준의 편의사양을 갖춘 M340i는 올해 하반기부터 7590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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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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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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