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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해외 스타트업과 배터리 기술 힘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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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1, 2019, 14:04:58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서 ‘더 배터리 챌린지’ 열어
해외 유망 스타트업 5곳 선정..공동연구·지분투자 지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LG화학이 배터리 신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스타트업들과 힘을 합친다.

 

LG화학은 지난 10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더 배터리 챌린지(The Battery Challenge)’ 피치데이를 열어 스타트업 5곳을 최종 수상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치데이는 투자유치를 위한 스타트업 기술·전략 발표회다.

 

더 배터리 챌린지는 LG화학이 배터리 업계 최초로 전세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이다. 지난해 8월 서류접수를 시작해 27개국 스타트업 129곳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26대 1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서류와 인터뷰 심사를 통과한 스타트업 7곳이 참석해 기술과 사업을 발표했다. 참가 기업은 영국 기업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 스타트업이었다. 

 

LG화학은 혁신성과 기술상용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국 4곳·영국 1곳을 수상팀으로 선정했다.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은 LG화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향후 지분투자 최대 200만 불을 받을 수 있다.

 

참가팀들은 리튬메탈 전지 등 차세대 기술과 공정·품질 등 배터리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배터리제어시스템(BMS) 등 새로운 솔루션을 선보였다. 또한 빅데이터·인공지능·머신러닝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배터리 개발에 접목한 아이디어도 소개했다.

 

LG화학은 이번에 최종 선발되지 못한 스타트업 124곳은 후보군으로 두고 필요시 기술평가와 투자 등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스타트업과 기술 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환 LG화학 배터리 연구소장 사장은 “발전하는 배터리 분야에서 신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혁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있다. 2017년에는 학계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배터리 이노베이션 콘테스트(Battery Innovation Contest·BIC)’를 개최해 12개 과제를 선정하고 비용과 인력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BIC를 ‘글로벌 이노베이션 콘테스트(Global Innovation Contest·GIC)’라는 이름으로 확대했다. 학계와 연구기관에 에너지·환경·기능성소재·바이오 플랫폼 기술 등 총 5개 사업분야에서 혁신 기술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이후 배터리 분야에서 3개 과제를 선정하고 비용과 인력 등을 지원했다. LG화학은 앞으로도 해외 유수 대학과 배터리 기술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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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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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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