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국내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차등의결권 제도(DCS, Dual Class Stock)’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만약 차등의결권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경고했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활발한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큰 틀에선 찬성하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자 대표가 회사 전체의 이익과 전체 주주를 위해 일한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 도입이 가능한데, 현재로선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제이미 앨런(Jamie Allen)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본지 인터뷰에서 “만약 DCS가 국내에 실제로 도입되면, 다수의 외국 투자기관들이 국내 투자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CG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 홍콩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기관투자자와 상장·비상장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교육기관 등 113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하다.
ACGA는 매년 회원기관들과 함께 국내를 방문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평과 결과(12개 대상국 중 9위)를 전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해소를 위한 제안사항을 정부·기업 등에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방문 시점에 가장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는다.
ACGA가 이번 방문에서 주목한 것이 바로 ‘차등의결권’이다. 벤처기업의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 최대주주(경영진)의 의결권을 ‘1주당 1표’가 아닌 ‘1주당 2표’ 또는 ‘1주당 10표’ 등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ACGA 측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아울러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회피 요인으로 작용해 디스카운트를 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해 벤처금융(VC)을 통한 자금조달의 저해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ACGA는 ‘벤처기업에만 한정적으로 도입하자’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도 거듭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처음엔 벤처기업으로 한정해도 나중에 모든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앨런 사무총장은 “실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DCS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구글이나 페이스북 사례로 인해 DCS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등 미국의 기술기업들은 DCS 없이도 잘 성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DCS를 도입한 대표적인 기업인 구글에 대해서는 “성공한 이유가 DCS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과 알고리즘, 타이밍, 경영진의 탁월함 등이 합쳐져 이뤄낸 성과이며 DCS 등 지배구조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차등의결권을 채택하는 사례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Spotify), 우버(Uber)와 마찬가지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프트(Lyft)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대해 앨런 사무총장은 “일시적 유행”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는 “현재 미국 상장회사 중 DCS를 채택 중인 기업은 12%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현상이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뷰에 동행한 박유경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공사(APG) 이사도 차등의결권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차등의결권 논의가 “내년에 있을 총선과 연계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 이사는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책임투자, 그 다음으로 장기투자인데, DCS 도입으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사라지면 책임투자와 장기투자 모두 불가능하다”며 “투자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실 이번 방문에서 국내에 DCS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돼 있는 것에 놀랐다”며 “이런 중요한 이슈가 총선과 연계돼 논의되고 있는 것에 실망감이 크고, 시장은 정치와 독립적으로 놔두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노동이사제)’에 대해선 “현 시점에선 반대지만, 차등의결권 제도처럼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현재로선 노동계를 대표해서 이사회에 들어오는 분이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며 “향후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노동자 대표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투자자 입장에서 노동이사제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