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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인터뷰

ACGA, 차등의결권 도입 반대...“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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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2, 2019, 08:04:48

제이미 앨런 사무총장 인터뷰..차등의결권, 기업가치 훼손·주주평등 원칙 위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VC 통한 자금조달 저해..“차등의결권 유행 오래 안 가”
노동이사제는 유보적 입장..“당장은 반대지만 노동자대표에 믿음 생기면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국내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차등의결권 제도(DCS, Dual Class Stock)’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만약 차등의결권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경고했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활발한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큰 틀에선 찬성하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자 대표가 회사 전체의 이익과 전체 주주를 위해 일한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 도입이 가능한데, 현재로선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제이미 앨런(Jamie Allen)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본지 인터뷰에서 “만약 DCS가 국내에 실제로 도입되면, 다수의 외국 투자기관들이 국내 투자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CG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 홍콩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기관투자자와 상장·비상장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교육기관 등 113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하다.

 

ACGA는 매년 회원기관들과 함께 국내를 방문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평과 결과(12개 대상국 중 9위)를 전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해소를 위한 제안사항을 정부·기업 등에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방문 시점에 가장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는다.

 

ACGA가 이번 방문에서 주목한 것이 바로 ‘차등의결권’이다. 벤처기업의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 최대주주(경영진)의 의결권을 ‘1주당 1표’가 아닌 ‘1주당 2표’ 또는 ‘1주당 10표’ 등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ACGA 측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아울러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회피 요인으로 작용해 디스카운트를 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해 벤처금융(VC)을 통한 자금조달의 저해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ACGA는 ‘벤처기업에만 한정적으로 도입하자’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도 거듭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처음엔 벤처기업으로 한정해도 나중에 모든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앨런 사무총장은 “실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DCS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구글이나 페이스북 사례로 인해 DCS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등 미국의 기술기업들은 DCS 없이도 잘 성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DCS를 도입한 대표적인 기업인 구글에 대해서는 “성공한 이유가 DCS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과 알고리즘, 타이밍, 경영진의 탁월함 등이 합쳐져 이뤄낸 성과이며 DCS 등 지배구조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차등의결권을 채택하는 사례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Spotify), 우버(Uber)와 마찬가지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프트(Lyft)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대해 앨런 사무총장은 “일시적 유행”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는 “현재 미국 상장회사 중 DCS를 채택 중인 기업은 12%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현상이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뷰에 동행한 박유경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공사(APG) 이사도 차등의결권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차등의결권 논의가 “내년에 있을 총선과 연계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 이사는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책임투자, 그 다음으로 장기투자인데, DCS 도입으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사라지면 책임투자와 장기투자 모두 불가능하다”며 “투자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실 이번 방문에서 국내에 DCS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돼 있는 것에 놀랐다”며 “이런 중요한 이슈가 총선과 연계돼 논의되고 있는 것에 실망감이 크고, 시장은 정치와 독립적으로 놔두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노동이사제)’에 대해선 “현 시점에선 반대지만, 차등의결권 제도처럼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현재로선 노동계를 대표해서 이사회에 들어오는 분이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며 “향후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노동자 대표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투자자 입장에서 노동이사제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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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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