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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지원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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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7, 2019, 11:04:14

은행권, ‘39회 장애인의 날’ 맞아 다양한 지원책 마련..장애인 채용 소식은 無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20일 ‘제39회 장애인의 날’이 다가오자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 새내기 장애대학생 133명에게 디지털학습기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183명에게 디지털학습기구를 전달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진행된 창립기념식에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연주 단체인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초청해 악기를 기부했다. KEB하나은행 역시 지난 12일 ‘장애인 예술가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해 장애인들을 돕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에 대한 은행권의 이러한 지원은 매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수혜를 입는 장애인 입장에선 참 고마운 일이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수혜 대상 범위도 다소 제한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실제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보여주기식’ 혜택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란 바로 장애인 ‘채용’이다. 일시적 혜택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장애인들 입장에선 최고의 지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은행권에서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농협은행만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채용된 장애인 직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의 장애인 채용 실태는 암담한 수준이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평균은 1%를 겨우 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지난해 의무고용률(2.9%)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은행별로는 KEB하나은행이 0.74%로 가장 낮았다. 우리은행(0.94%)과 신한은행(0.97%)도 1%를 넘기지 못했다. KB국민은행(1.12%)과 농협은행(1.46%)이 1%를 넘기긴 했지만,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은행들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대신 일종의 벌금을 낸다. 돈으로 ‘퉁치는’ 것이 경영하는 입장에선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5대 시중은행이 지난 2014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592억9000만원에 달한다.

 

물론 은행들도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속사정이 있다. 대면 위주인 은행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은행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은행 업무 가운데 대면 업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은행 측의 입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긴 어렵다.

 

최소한 법으로 정한 의무고용률 정도는 지켜질 수 있도록 부담금을 대폭 확대하거나, 은행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인센티브 마련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방안이 절실해 보인다. 내년 장애인의 날에는 은행들의 장애인 채용 소식을 더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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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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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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