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에 총 133억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KT를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는 명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회사별로 KT 57억원, LG유플러스 39억원, SK브로드밴드 33억원, 세종텔레콤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12건의 입찰 담합사건 중 9건의 낙찰사가 KT다. 앞서 공정위는 KT를 검찰에 고발 요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를 비롯한 4개 회사들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을 맺은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회선이다. 초기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이 높다.
통신사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 답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낙찰 예정사는 96~99%의 낙찰률로 낙찰을 받았다. 또 낙찰을 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선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 대가를 지불했다.
한편,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자진신고로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제재 경감) 규정에 따라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회사는 일부 완화된 조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