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dustry/Policy 산업/정책

LG유플러스, AI·클라우드 품은 ‘지능형 CCTV’ 선봬

URL복사

Tuesday, April 30, 2019, 11:04:54

보안 업계 1위 ‘에스원(S1)’ 제휴 본격화...소상공인 보안 ‘이상 무’
영상분석 AI로 침입자 자동감지·고객 모바일로 실시간 알림·영상 제공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카페를 창업한 A씨는 고객과의 분쟁해결과 보안을 목적으로 CCTV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초기 도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다. CCTV를 위해 별도의 장비를 구축하고, 복잡한 공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선을 통해 쓸 수 있는 ‘U+지능형CCTV’는 이 같은 고민을 손쉽게 해결해줬다. 

 

LG유플러스와 에스원의 사업 협력이 본격화된다. 30일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보안 시장 1위 사업자 에스원(사장 육현표)과 함께 인공지능(AI)·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진화한 ‘U+지능형CCTV’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번 ‘U+지능형CCTV’는 소규모 상점·매장이나 사무실 등에서 CCTV 감지·알림, 긴급 신고, 피해 보상 서비스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 보안 솔루션이다. 보안 업계 1위 ‘에스원(S1)’과 제휴를 통해 양질의 소상공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영상분석 시스템이다. 영상 속에서 동물이 아닌 사람의 움직임을 식별해내고, 그림자나 물체의 흔들림 등으로 인한 오인식을 최소화시켰다.

 

또 이상 상황 발생 시에는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알림과 실시간 영상을 전달해 신속한 대응을 돕도록 했다.

 

실제로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연동되는 U+지능형CCTV 앱(App.)에서는 112·119 긴급신고와 S1 출동 요청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AI가 보내온 실시간 감지 알림과 영상을 확인하는 즉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S1의 경우 최단거리 매장과 인력을 통해 요청 후 20분 내 요원이 도착하는 양질의 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화손해보험과 연계해 보상 서비스도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U+지능형CCTV 서비스 이용 중 상해, 도난, 화재 등의 피해를 입을 시 최대 1억원을 보상하는 ‘안심 서비스’를 함께 운영한다.

 

영상 저장 공간을 이원화시켜 다양한 상황을 대비했다. U+지능형CCTV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영상을 저장해 사건·사고로 카메라가 훼손되더라도 촬영한 내용을 보존할 수 있다.

 

또 카메라 훼손 시에도 고객 모바일로 별도의 알림을 전송해 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터넷 장애로 클라우드 영상 전송이 어려울 시에는 카메라 내장 카드로 저장 공간을 변경한다.

 

저장된 영상은 최대 20시간까지 보존되며, 인터넷 복구 시에는 해당 영상을 다시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U+지능형CCTV’는 CCTV만 제공하는 ‘일반형’과 S1 출동까지 가능한 ‘제휴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카메라 1대, 3년약정 기준으로 월 2만 5300원(VAT 포함), 같은 조건에서 제휴형은 월 2만 9700원(VAT 포함)으로 이용할 수 있다. S1 긴급 출동은 월 2회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초과 시에는 건당 3만 3000원(VAT 포함)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LG유플러스는 ‘U+지능형CCTV’ 출시를 맞이해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오는 6월까지 일반형은 대수 구분 없이 월 1만원(3년 약정 시)에 이용 가능하고, 4대 이상 가입할 시에는 안심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제휴형 서비스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들에게는 저장기간을 2배(30일)로 서비스 하고, 일반형과 제휴형 모두 3년 약정 시에는 7만원(대당) 상당의 설치비도 면제해준다. 

 

최순종 LG유플러스 상무는 “사건·사고 감지 및 긴급출동, 보상까지 모두 결합된 서비스를 마련해 소상공인들이 보안 문제를 보다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방문고객이 많은 요식업, 병원, 유통업 등에서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와 에스원은 지난 4월 24일 전방위적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두 회사는 이날 통신과 보안의 융복합 사업 과제 발굴과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