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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임단협 타결 초읽기...노조, 사측 요구 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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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03, 2019, 18:05:13

합의안 문구 조율 중..세부내용 진전 없으면 파업 가능성 높아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지난해 10월부터 임단협 교섭 테이블을 접지 못하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최근 일부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사측 제시안을 일부 받아들인 상태지만, 향후 교섭결과에 따라 파업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3일 르노삼성 노사에 따르면 지난 2일 사측과 노조 간사가 만나 향후 교섭일정을 조율했다. 공장이 ‘셧다운’에 들어갔던 지난달 말 이후 한 번도 교섭이 열리지 않았으나, 분위기는 한층 누그러진 모습이다.

 

주재정 르노삼성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측이 르노 본사에 이달 중순에 임단협을 마무리 짓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노조는 사측 제시안을 일부 수용했고, 합의 문구를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노사 양쪽 모두 구체적으로 어느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았는지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사측의 목표인 5월 중순 안에 잠정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 성급하게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일부 양보한 노조가 뒤로 더 물러날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이다. 최근 협상 진행 과정이 원만해 빨리 타결되길 바라지만, 사측이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다음주 교섭 진행 결과에 따라 파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날이 많았던 지난달에도 총 1만 3000여 대를 판매한 만큼, 파업을 하더라도 공장 수익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지도부 및 쟁대위 회의를 거쳐 파업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다”며 “일단 오는 7일 사측과 만나 향후 교섭일정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7번 만나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노조는 총 250시간 부분파업을 벌였고 손실액은 2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완성차 업체 가운데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 못한 곳은 르노삼성차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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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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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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