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동조합과 2017년 및 2018년 임단협을 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종사들은 인상된 기본급 및 비행수당을 소급해 지급 받게 됐다. 또 격려금 명목의 상여 50%를 비롯해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앞서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4일 2017년 및 2018년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이어진 노조의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1098명 가운데 477명(76.4%)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가결됐다.
이번 임단협 타결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 및 비행수당을 2017년 3.0%, 2018년 3.5% 인상해 소급 지급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출범에 따른 격려금 명목의 상여 50%도 함께 지급한다.
단체협약에 따라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지휘기장 직무 수행 시 비행수당 5%를 추가지급하는 한편, 5시간 이상 퀵턴(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비행) 비행 시 체류비를 25% 추가한다.
화물기는 해외에 2회 이상 체류 시 2회째 체류지부터 체류비를 기존 70달러(8만 1000원)에서 100달러(11만 6000원)로 늘린다. 현행 연 1회 지원하는 가족여행 기회도 미혼 운항승무원 본인까지 확대한다.
가족여행을 가지 않아도 숙박비 및 경비 지원분이 다음해로 이월된다. 이 밖에 비정상 운항 상황 시 안전운항 확보와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한편, 지휘기장이 최종 운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2019년 임금협상 또한 대화를 통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