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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능률협회컨설팅 주관 ‘우수 콜센터’ 16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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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9, 2019, 09:05:01

‘2019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콜센터 부문’ 조사..빅데이터 활용·가상상담원 도입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은행 콜센터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16년 연속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19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16년 연속 우수 콜센터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콜센터 좌석 수가 30개 이상인 275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신한은행은 ▲초(超)맞춤형 상담서비스 ▲디지털 新서비스 확대 ▲’가상 상담원’ 도입 ▲따뜻한 금융 실천 등 탁월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올해에도 우수 콜센터에 선정됐다.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의 ‘초맞춤형 상담서비스’는 빅데이터 기반 통합 상담플랫폼을 통해 운영된다. 여기서 분석된 고객들의 거래 패턴들을 바탕으로 고객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인지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최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상담사 연결 과정에서 고객의 대기시간을 최소화 해주는 ‘지능형 컨택서비스’, 모바일뱅킹 로그인 고객이 고객상담센터 전화 문의 버튼을 눌러 상담을 연결하는 경우 추가 인증을 생략하는 ‘Free pass 서비스’등 디지털 新서비스도 구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가상 상담원’을 도입해 고객상담센터의 연체안내, 대출상품 스마일콜 등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수신상품 만기 안내, 해외송금 내도(완료) 통지 등을 포함한 단순 통지성 업무에 대해서 ‘가상 상담원’ 업무 수행 비중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청각장애인 고객을 위한 ‘보이는 ARS’ ▲시니어 고객들을 위한 ‘전화올림 서비스’ ▲외국인 고객들을 위한 ‘10개국어 상담 서비스’ 등도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고객 소통의 최접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발상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업계를 선도하는 상담 서비스를 만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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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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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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