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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인천지점 개점 120주년’ 기념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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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9, 2019, 09:05:55

핸드프린팅·청소년 자립지원 후원금 전달 등..기념식 이후 송도 글로벌캠퍼스서 콘서트 개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은행이 인천지점 개점 120주년을 맞아 인천 지역사회에 감사의 의미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열었다.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지난 8일 인천지점에서 ‘인천지점 개점 12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박남춘 인천시장, 안상수 국회의원, 이용권 카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이사장(신부), 김영제 ㈜NKG 대표이사 등 인천지역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우리은행 120년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인천지점은 1899년 1월 설립된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의 첫 번째 영업점으로, 같은 해 5월 10일 인천 중구 신포동에 개점했다. 국내 금융기관 최초의 영업점인 인천지점은 지역상인의 활동을 지원하며 인천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20년 인천지점의 새로운 출발과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 행사와,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와 공헌의 의미로 ‘인천지역 청소년 자립지원 후원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손태승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지점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지역 주민에게 감사하다”며 “우리은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념식 이후 저녁 7시부터 인천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서 ‘We Believe 동행콘서트’가 진행됐다. 2000여명의 관객이 찾은 가운데 서울심포니 오케스트라, 홍진영, 이승환 밴드의 공연과 경품이벤트로 콘서트의 즐거움을 더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은행과 인천지점의 120년 역사를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우리금융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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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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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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