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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인천지점 개점 120주년’ 기념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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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9, 2019, 09:05:55

핸드프린팅·청소년 자립지원 후원금 전달 등..기념식 이후 송도 글로벌캠퍼스서 콘서트 개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은행이 인천지점 개점 120주년을 맞아 인천 지역사회에 감사의 의미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열었다.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지난 8일 인천지점에서 ‘인천지점 개점 12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박남춘 인천시장, 안상수 국회의원, 이용권 카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이사장(신부), 김영제 ㈜NKG 대표이사 등 인천지역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우리은행 120년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인천지점은 1899년 1월 설립된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의 첫 번째 영업점으로, 같은 해 5월 10일 인천 중구 신포동에 개점했다. 국내 금융기관 최초의 영업점인 인천지점은 지역상인의 활동을 지원하며 인천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20년 인천지점의 새로운 출발과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 행사와,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와 공헌의 의미로 ‘인천지역 청소년 자립지원 후원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손태승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지점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지역 주민에게 감사하다”며 “우리은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념식 이후 저녁 7시부터 인천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서 ‘We Believe 동행콘서트’가 진행됐다. 2000여명의 관객이 찾은 가운데 서울심포니 오케스트라, 홍진영, 이승환 밴드의 공연과 경품이벤트로 콘서트의 즐거움을 더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은행과 인천지점의 120년 역사를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우리금융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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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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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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