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선루프 열어두면 차량침수 보장 못 받아요”

URL복사

Thursday, July 10, 2014, 10:07:25

침수 피해 시 차량에 있는 물건도 보상 안돼.."약관 꼼꼼히 살펴봐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얼마 전 A씨는 자신의 차량에 빗물이 스며들어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다그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한 상태여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요청을 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선루프가 열려 있다는 게 이유였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휴가철 발생할 수 있는 보험분쟁에 대비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 장마철과 휴가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것이다. 장마·폭우로 인해 자동차의 침수·파손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A씨처럼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지만 본인의 과실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 생기는 경우다.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여기선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뜻한다. 즉,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했을 경우는 물이 들어가도 침수로 보지 않는다.

 

또한 주차한 차량이 불어난 물에 잠긴 경우와 자동차의 내부·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분실한 경우도 약관상의 보상내용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이 안된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 국장은 여름철 장마나 폭우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휴가철에 자동차보험에 대한 분쟁도 많다면서 이번 사례 안내를 통해 보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휴가철 자기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에 보상받으려면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이 상품은 가입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이재명 대통령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원금까지 몰수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원금까지 몰수하겠다”

2025.09.11 12:46:5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엄단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 원금까지 싹 몰수하겠다"며 "주가 조작, 부정공시 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 진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조작 원금 몰수)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 제가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앞으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장감시위원회 실무 직원과 간담회에서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