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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건샀는데 이자를 준다고?...신개념 이커머스 ‘체리픽스’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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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0, 2019, 10:05:57

직매입·현금결제·핀테크 활용해 비용·가격↓..“기존 플랫폼 대비 상품가격 10% 이상 저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100조원 규모로 성장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핀테크(Fintech)가 가미된 새로운 사업모델을 무기로 도전장을 던진 스타트업이 나왔다. 지난달 말에 ‘체리픽스(cherrypicks)’를 공식 론칭한 ‘(주)펀딩랩(Funding Lab)’이 주인공이다.

 

체리픽스가 내세우는 가장 큰 장점은 ‘가격 경쟁력’. 직매입 방식으로 유통비용을 줄인 것은 물론, ‘현금 Only’ 정책과 핀테크 활용으로 카드수수료·전자결제(PG) 비용을 줄여 상품 가격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핀테크 효과로 소비자에게 이자수익도 제공된다.

 

이커머스 업계는 체리픽스의 사업모델이 상품 가격 면에선 경쟁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미 카드 결제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을 현금 결제 쪽으로 전환시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펀딩랩(대표 신윤정)은 지난달 29일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체리픽스를 공식 론칭하고 영업에 돌입했다. 체리픽스란 명칭은 ‘자기 실속을 잘 챙기는 소비자’를 의미하는 ‘체리피커(cherry picker)’에서 따왔다.

 

체리픽스의 사업모델은 기존 업체들과 조금 다르다. 먼저, 소비자가 상품 구매 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예치금계좌’를 발급받아 현금을 충전해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결제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현금 결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일반 상거래용 PG(전자결제)시스템 대신 핀테크용(P2P금융) 가상계좌를 사용해 수수료를 크게 줄였다는 설명이다.

 

일반 상거래용 PG시스템은 수수료가 계좌이체의 경우 1.8%(최저 건당 200원), 가상계좌는 최저 건당 300원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체리픽스가 사용하는 핀테크용 가상계좌는 수수료가 최대 0.35%에 불과해 비용이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선택한 상품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공여)하는 방식으로 거래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구매가 확정될 때까지 자금 공여 기간에 따른 이자수익이 발생하며, 이 이자수익은 고객의 예치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예치금계좌의 돈은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다.

 

고객의 현금이 들어있는 예치금계좌는 업체(체리픽스) 측이 유용할 수 없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3자 분리보관용 실계좌’로 분리보관된다. 여기에 해킹 방지를 위한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도 적용돼 있다.

 

한편, 은행 등 금융회사 외의 기업이 고객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돼 불법이다. 체리픽스는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딩랩 산하에 금융회사인 ‘펀딩랩대부(주)’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렇게 줄어든 비용은 상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체리픽스 측은 “기존 플랫폼에 비해 10% 이상 상품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자신한다. 아울러,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낮춰 비용 절감의 효과를 입점 업체와도 나눈다는 생각이다.

 

체리픽스의 사업모델은 지난 1윌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지적재산권보호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아울러, 특허청에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P2P금융관리 시스템 및 방법’이란 이름으로 특허 출원돼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체리픽스에 대해 대부분 “흥미롭다”, “가격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구매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잘 먹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신윤정 펀딩랩 대표는 “카드 결제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현금 결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1원딜’과 같은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며 “현금 결제의 이점을 알리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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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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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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