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금융소비자의 절반가량이 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융지식이 적은 노년층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사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위가 전국 16개 시·도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797명(26.6%)이 ‘있다’고 응답했다.
불합리한 관행의 유형(중복응답)으로 상품설명 불충분(40.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약관내용 어려움(34.5%), 각종 수수료 설명 불충분(29.2%), 부담스러운 상품 설명(27.1%), 과장 광고(16.4%) 등의 순을 보였다.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한 금융상품(중복응답)은 단일 상품 기준으로는 신용카드가 32.1%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상품군으로 따져보면 보험이 46.4%로 1위. 그 다음으로 자유예금(17.1%), 적금담보대출(6.5%), 펀드(3.9%) 순을 나타냈다.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 보험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노년층의 금융이해력이 낮아 이들이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생명보험 계약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60세 이상 고령층의 계약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생명보험 전체 계약건수는 전년대비 1.2% 감소했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전년대비 12.3% 성장했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이 올해 작성한 ‘2014 소비자설문조사’ 최종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계층의 63.6%가 본인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전략과 감독당국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보험모집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다양한 채널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만을 가하고 있어 불완전 판매비율을 줄이는 데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해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모집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고령자가 보험을 모집할 때 가족이나 친지를 필수적으로 참석하게 하는 등 대면 기회를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