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나혜원(가명)씨는 며칠 전 6살인 아들이 감기에 심하게 걸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병원에 다인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2인실)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 나씨는 어린이 보험(실비보험)에 가입해 뒀는데, 2인실 이용료에 대한 입원비도 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간단히 말하자면, 입원비의 일부는 보상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24일 ‘익사이팅 매거진’을 통해 의료실비보험으로 상급병실 이용할 때 드는 자기부담금 내역에 대해 소개했다.
의료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입원비는 ‘기준병실’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병실이란 12개 이상의 병실을 갖춘 병원에서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병실로 보통 5~6인실을 말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상급병실 입원료를 100%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1·2인실이나 특실 등 상급병실을 이용하면 그 차액(상급병실료-기준병실료)의 50%를 1일당 1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다만 상급병실 이용 보상금액에 대한 여부는 의료실비가입시기(2009년 10월 기준)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난다. 의료실비보험은 보험사 별로 각자 다른 내용을 통합해 지난 2009년 10월 표준화됐다.
실비보험 표준화 이전(2009년 10월 이전)에는 1인실 기준과 중환자실, 특실 이용 시 2인실 입원비 기준의 50%를 보상했다. 표준화 이후(2009년 10월 이후)에는 기준병실 차액의 50%를 보장하는데 1일 최대 10만원까지만 보장한다.
실비보험 표준화를 기준으로 입원실과 병원의 입원비 기준에 따라 표준화 이전에 입원비 보장혜택이 컸을 수도 있고, 표준화 이후에 혜택이 줄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5일 동안 1인실에 입원해 병실차액(상급병실료-기준병실료)이 180만원에 2인실 기준금액 120만원일 경우 실비보험 표준화 이전에는 2인실 입원비 기준 50%를 보상하기 때문에 60만원이 보상된다. 그러나 표준화 이후에는 1일 10만원 한도 내에서 기준병실 차액의 50%를 보장해 10만원씩 5일을 계산하면 50만원으로 보상금액이 줄었다.
반면 같은 병원에서 10일 동안 특실에 입원해 병실차액이 240만원 난 경우 표준화 이전에는 2인실 입원비 기준(120만원)을 적용해 60만원을 보상받는다. 반면 표준화 이후에는 열흘 동안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 100만원이 보상돼 오히려 보상금액이 커졌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 관계자는 “실비보험에 가입한 고객 중 상급병실 입원비 보장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큰 질병으로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는 입원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수술비와 진단비, 입원 일당 등을 따져보는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