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주부인 김 모씨(38세)는 남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해 왔다. 그러던 그는 새 차를 사게 돼 자신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이 경우 종전 피보험자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최대 38%까지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부터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 실시했지만 가입경력 인정대상으로 등록한 비율은 20%도 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에 시행한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 제도를 실시했는데도, 이를 적용받은 비율은 전체 계약건수 925만 6000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월 말, 163만 5000건(전체의 17.7%)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산 확대'제도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 경력만 인정하고 다른 피보험자는 실제 운전을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신규 보험가입시 보험료 할증(첫 가입시 할증된 요율 적용 후 3년동안 적용)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금감원은 기명 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선했다.
예를 들어 부부한정특약으로 남편의 기명피보험자로 등록됐던 아내가 새로 차를 구입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남편의 차를 운전한 경력이 무시됐지만 작년 9월부터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으면 최초 가입시 최대 38%(소형승용차 기준, 보험사별로 적용요율 상이)까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부부한정 특약, 지정 1인 한정 특약 등에 가입해도 경력인정을 받으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경력인정 대상자 1명을 따로 지정해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대상자 등록·정정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단,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3년 9월 이후 가입한 경우 2014년 8월 말까지 등록·정정해야 한다.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하지 않아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라도 부모, 양부모·계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 가족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박흥찬 보험감독국 국장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제도에 대한 적용률이 낮아 제도에 대해 다시 알리기 위한 것이다"며 "피보험자는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낮춰 가입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