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오는 4일부터 핀테크 기업이나 스타트업 등도 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는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CreDB),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권에 모인 양질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서비스다. 신용정보원은 5000여개의 금융회사로부터 약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집중해 관리하고 있으며, 우선 4일부터는 개인 신용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한다.
개인신용 DB는 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5%인 200만명의 정보를 추출해 비식별화한 것이다. 생년, 대출, 연체, 카드개설 정보 등이 담기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비식별 조치가 적용된다.
제공되는 정보는 지난 2015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37개월치 분량이며, 분기마다 직전 3개월의 데이터가 추가된다.
이후 올 하반기에 교육용 DB, 올해 말에 보험·기업신용 DB, 내년 상반기에 맞춤형 DB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업체는 표본 DB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나은 조건에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차 사고처리 정보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를 연결해 안전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사고 피해 규모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안전장치를 부착했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고, 차량회사는 안전장치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도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곳으로,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을 금융위가 지정한다.
이에 정부는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에서 디지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데이터 활용으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