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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지리車와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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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3, 2019, 10:06:00

각 1034억원 씩 출자 후 지분 절반씩 나눠..대규모 생산 능력 확보
2022년부터 지리 전기차 탑재..보조금 폐지돼도 안정적 공급 가능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LG화학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공략을 위해 현지 자동차 브랜드 1위인 지리차와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2021년 이후 보조금 정책이 끝나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현지에서 안정적인 배터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 LG화학은 합작법인을 바탕으로 두 회사가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갖는 합작법인은 2021년말까지 10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LG화학은 지난 12일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 위치한 지리차 연구원에서 펑칭펑 지리차 부총재, 김종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법인 계약을 체결했다. LG화학과 지리차는 50:50 지분으로 각각 1034억원 씩 출자할 방침이다.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는 합작법인의 신규공장은 2021년 말까지 전기차 배터리 10GWh의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합작법인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2022년부터 지리차와 자회사의 중국 전용 전기차에 공급된다.

 

양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은 중국 시장 공략이 필요한 LG화학과 높은 품질의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필요한 지리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50만대를 판매한 지리차는 2020년부터 판매량의 90%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LG화학도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공략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로컬 1위 완성차업체와 손을 잡은 만큼, 2021년 이후 중국 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더라도 현지 시장에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LG화학은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한편,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전기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앞으로도 독자 기술력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는 합작법인 설립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 사장은 “전세계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합작법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높은 지리차를 파트너로 확보하면서 현지 시장 공략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2020년 150만대에서 2023년 350만대, 2025년 580만대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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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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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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