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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스타일난다 前 대표 빌딩은 얼마?”...가로수길 4대 호재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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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3, 2019, 10:06:09

빌사남 TV, 가로수길 상권 뽀개기 2화 나로수길 편...유명인 빌딩 소개 및 분석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 신대리: 안녕하세요, 빌사남 TV입니다. 가로수길 특집 1화가 끝나고 2화로 찾아왔는데요, 여기서부터 가로수길 초입입니다.

 

- 빌사남 김윤수 대표: 가로수길에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상권 생기기에 제일 좋은 조건에 있어요. 15미터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고. 가로수길이 원래 초창기에는 먹자상권이 형성됐다가 점점 면적의 제한을 안 받는 소매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나로수길이라 불리는데 그쪽으로 상권이 확장되어있는 상태이고요. 2화에서는 나로수길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쌈지길 공사현장]

▲ 신대리: 네, 최근 매각사례부터 연예인 빌딩까지 소개해드릴게요. 가보시죠. 대표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곳은 어디인가요?

 

- 빌사남 김윤수 대표: 1편에서 굵직한 공사가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 장소입니다. 인사동 쌈지길 아시죠? 가로수길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소매 장사하시는 임차인분들께 저렴하게 임대를 주려고 여기 쌈지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매입해 신축하고 있는데 거의 다 지어진 것으로 보이고 다 지어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면까지 있는데, 이면에도 상권이 많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타일난다 3CE 시네마]

▲ 신대리: 대표님 제가 진짜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인데, 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 빌사남 김윤수 대표: 네, 스타일난다 김소희씨가 이 건물을 2013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그전에 명동 건물도 매입했다가 가로수길에 건물도 직접 매입했고.

 

이 건물 같은 경우, 70억을 전액 현금으로 샀어요. 이것만 놀랄 게 아니라 8채 정도를 다 현금으로 샀습니다. 얼마 전에 지분도 좀 팔았죠? 아마 6천억이었나요? 정말 부럽네요. 다음으로 이동해보시죠.

 

[류승범 빌딩 인근]

▲ 신대리: 엇, 이 건물도 어디서 많이 본 건물 같은데?

 

- 빌사남 김윤수 대표: 류승범씨가 2006년도에 16억 정도에 매입해서 2015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기존 16억에 매입해서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신축을 한 다음에 2015년도에 무려 78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시세차익만 엄청나죠. 류승범씨는 이 빌딩뿐만 아니라 저 안쪽에도 원룸 건물 하나 소유하고 계세요.

 

[육심원 빌딩 앞]

- 빌사남 김윤수 대표: 여기는 육심원씨 건물이고, 특이한 것은 도산대로 변에 예전 앙드레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 건물이 190억 정도 됐는데, 되게 잘 사셨어요. 지금은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노홍철 빌딩 근처]

▲ 신대리: 대표님, 나와 있는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요? 전면이 엄청 넓어요

 

- 빌사남 김윤수 대표: 마지막 소개해드릴 연예인 빌딩인데, 바로 노홍철씨 빌딩입니다. 노홍철씨가 원래 해방촌에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한 채를 매각하고 이 신사동 건물을 매입했는데, 노홍철씨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쪽 지역을 잘 알다 보니까 해당 건물을 매입했는데 작년 말에 122억에 매입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인근 매매사례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 저렴하게 잘 샀어요. 특이한 점이 1층에 철든 책방에 있던 동상이 이쪽에 와있습니다.

 

아마 1층은 노홍철씨가 직접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가 봤을 때는 노홍철씨의 빌딩 매입사례는 굉장히 잘 산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대아파트가 언제 재건축될지는 모르겠지만 재건축이 된다면 그에 따른 호재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대리: 그렇다면 가로수길 메인에 안 사고 이쪽으로 투자한 이유는 뭘까요?

 

- 빌사남 김윤수 대표: 노홍철씨 빌딩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길 상권보다는 압구정 상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기본적으로 수요는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임대수익 거두기에 압구정 상권이 괜찮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본인이 건너편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을 잘 알고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쌈지길 건축현장 후면]

- 빌사남 김윤수 대표: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신대리: 여기 아까 공사현장 뒤편인가요?

 

- 빌사남 김윤수 대표: 네, 가로수길 메인에 공사하고 있는 현장을 봤는데, 여기 이면까지 다같이 공사하고 있어요. 여기 위치한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나로수길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세로수길보다는 상권이 많이 빠졌는데, 이 건물이 신축되면 나로수길까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이면에도 상권이 형성되어있는데 한 번 보여주시죠. 해당 건물들도 다 다가구주택이었는데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1, 2층은 근생시설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반지하예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리트가 있어요. 지하층보다는 거의 1층에 가까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반지하가 좀 올라와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방법입니다.

 

▲ 신대리: 지하라고 하면 빛도 안 들어오고 깜깜하다는 생각만 드는 것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메리트가 있네요.

 

[신사동 가로수길 관련 호재는?]

▲ 신대리: 네, 여전히 핫한 가로수길 쭉 둘러보았는데요, 신사동 가로수길에 관련된 호재 싹 한 번 정리해주시겠어요?

 

- 빌사남 김윤수 대표: 가로수길 호재를 말씀드리면, 지금 신분당선 공사하고 있습니다. 광교에서 강남역까지 뚫려있는 게 신사역을 거쳐서 가거든요. 공사 하고 있어서 지하철역 개통 호재가 있고 그게 용산까지 뚫리면 오히려 강북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올 것 같아요.

 

일단 지하철역 호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지하철역이 또 생깁니다. 위례-신사선이 뚫릴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보셨던 두 군데 대규모 신축 건물들. 그 두 곳에 따른 호재들도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압구정 현대나 이쪽 재건축에 관련된 호재. 가로수길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주 5일 상권인데 여기는 주 7일 상권입니다.

 

▲ 신대리: 주 7일 상권이 어떤 건가요?

 

- 빌사남 김윤수 대표: 보통 주 5일이라고 하면 평일에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수길의 경우에는 주말에 사람이 더 많아요. 주 5일보다는 임대료 수준이 더 높아져요. 강남지역에 주 7일 상권이 몇 개 없거든요. 그중에 한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신대리: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죽어가는 상권들이 많아지는데 대표님께서는 가로수길 상권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는데요, 평단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 빌사남 김윤수 대표: 도산대로변은 평단가가 대략 2억 정도 되고, 가로수길 메인은 대략 2억 중반부터 3억까지 시세가 형성돼있습니다. 아까 봤던 세로수길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 중반까지 형성이 되어있고, 나로수길은 아무래도 세로수길보다는 낮습니다.

 

평당 1억 정도 시세가 형성돼있습니다. 그 이면에 갈수록 가격은 더 낮아지고요. 강북도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신사동 가로수길 쪽이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연남동 메인 길 같은 경우에는 대지 평단가가 1억이 넘거든요. 이면도 5, 6, 7천 그 이상도 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정도 가격이면 신사동 가로수길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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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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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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