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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이유 없이 소비자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 반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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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6, 2019, 16:06:42

금융위, 손해사정 관행 개선..올 하반기부터 사정사 선임 반대할 경우 이유 분명히 설명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사정 위탁·선임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에 대한 후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현재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직접 고용 ▲보험사 업무위탁 ▲보험계약자가 직접 선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도 고객이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보험사도 손해사정 개시 전 이를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이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업무를 의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험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권한이 있고, 소비자는 보험사 동의가 없는 경우 선임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하게 된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지불한다.

 

또 소비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혀야 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우선 시범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의 적정여부를 살펴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향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할 때 손해사정 관련 내용을 보험금 지급심사 적정성 부문의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이 적정하고, 선임거부와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도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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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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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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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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