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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유 산업 선구자’ 윤덕병 한국야쿠르트 회장 별세...향년 9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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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6, 2019, 14:06:28

1969년 한국야쿠르트 설립, 50년간 이끌어..국내 최초 유산균 발효유 개발
빈소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회사장으로 장례 진행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 한국야쿠르트 윤덕병 회장이 26일 오전 7시 노환으로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이며 발인은 28일이다.

 

26일 한국야쿠르트는 국내 최초로 유산균 발효유 시장을 개척한 윤덕병 회장이 향년 92세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1927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1969년 한국야쿠르트를 설립해 50년간 기업을 이끌었다.

 

윤 회장은 불모지와 다름없던 국내 유산균 시장에 유산균 발효유를 대표 건강음료로 성장시킨 발효유 산업의 선구자로 알려져있다. 1971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마셔봤다는 ‘야쿠르트’를 국내 처음으로 생산해 판매했다. 

 

한국야쿠르트에 따르면 윤 회장은 1960년대말 우리나라 축산의 미래가 우유 가공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 ‘건강사회건설’이라는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유산균 발효유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로는 획기적인 판매방식인 ‘방문 판매’를 선택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야쿠르트 아줌마’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1976년에는 식품업계 최초로 중앙연구소를 설립했다. 중앙연구소는 설립 후 20년 만에 독자적인 자체 유산균을 개발해 유산균의 국산화 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평소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줄 때 이 세상은 좀 더 따뜻해 질 것”이라며 양로원과 보육원 등 소외된 곳을 찾아 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들어 창업 초기부터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봉사단 ‘사랑의 손길펴기회’를 비롯해, ‘우덕장학재단’을 설립한 일이 대표적이다. 우덕장학재단은 지난 2010년 12월에는 윤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만든 것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과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윤 회장은 이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1988년 국민훈장 모란장 ▲2002년 보건대상 공로상 ▲2008년 한국경영인협회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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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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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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