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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코리아, ‘파트타임 신화’ 프레드리크 요한손 신임 대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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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6, 2019, 14:06:55

1987년 스웨덴 매장에 파트타임으로 첫 입사..2017년에 이케아 코리아 부대표로 합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케아 코리아의 신임 대표로 매장 파트타임 출신인 프레드리크 요한손 부대표가 선임됐다.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는 프레드리크 요한손(Fredrik Johansson) 신임 대표를 7월 1일부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

 

요한손 신임 대표는 1987년 스웨덴 엘름훌트의 이케아 매장에 파트타임으로 첫 입사했다.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아시아·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이케아 컴포넌트 매니징 디렉터를 포함,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며 홈퍼니싱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글로벌 경험을 쌓았다.

 

이후 2010년 유통 담당 사업부인 이케아 리테일(IKEA Retail)로 자리를 옮겨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이케아 쉬후이(XuHui)점 부점장과 베이징의 이케아 다싱(Daxing)점 점장을 맡았다. 약 3년간 이케아 프랑스 부대표로 근무 후 2017년에 이케아 코리아 부대표로 합류했다.

 

이케아 코리아는 요한손 신임 대표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진정한 멀티채널 리테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고객 접점 확대와 고객 경험 향상 전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점을 앞두고 있는 이케아 기흥점과 동부산점을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도심형 접점 개발을 비롯해 디지털 역량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케아 코리아의 지속가능성 전략에도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요한손 신임 대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인 이케아 코리아의 대표직을 맡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1700명의 훌륭한 직원들과 함께 이케아 코리아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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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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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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