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고분양가 사업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HUG는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HUG는 이번 추가 지정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6일부터 6개 신규 지역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보증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 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6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HUG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하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HUG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한편, 이번에 추가된 곳을 반영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 분당구·하남시 ▲부산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대구 수성구·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 ▲세종시 등이다. 대전 유성구는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이지만 이번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추후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시 제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