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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또 매각설...AB인베브 CEO “사업 확장 준비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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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9, 2019, 13:07:41

작년부터 오비맥주 매각설 끊임없어..오비맥주 측 “사실무근” 입장 되풀이
카를로스 브리토 AB인베브 CEO “호주사업부 매각으로 추가 매각 필요 없어”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AB인베브의 오비맥주 매각설이 다시 나왔다. 지난 19일 AB인베브의 호주사업부(CUM) 매각 때 돌았던 오비맥주 매각설이 2주 만에 다시 나온 것이다. 오비맥주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외신과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오비맥주 주인인 AB인베브가 한국사업부 매각작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29일 전해졌다. 오비맥주는 국내 1위 맥주회사로 세계 최대 맥주회사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에 5년 전 매각됐다.

 

업계에 따르면 예상 거래 가격은 9조원 내외로 국내 M&A 사상 최대 규모다. AB인베브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롯데 등 대형 유통기업과 KKR·MBK파트너스 등 대형 사모펀드와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특히 롯데주류의 경우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 오비맥주를 인수할 경우, 업계 1위로 올라서 국내 맥주 업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비맥주 매각설은 AB인베브가 19일 호주사업부를 아사히그룹홀딩스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나왔다.

 

AB인베브는 2016년 세계 2위 맥주업체 사브밀러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차입금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1060억달러(약 124조원)까지 올랐다. 자금 조달을 위해 아시아사업부를 홍콩증시에 상장하려 했지만 철회하면서 호주사업부 매각을 결정했다. 당시 매각가는 113억달러(약 13조 3000억원)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AB인베브는 사업부 추가 매각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카를로스 CEO는 25일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호주사업부 매각으로 추가 매각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이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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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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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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