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ight 인사이트

[기자수첩] 세븐일레븐 하는 게 죄인가요?

URL복사

Tuesday, July 30, 2019, 06:07:00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몸살 앓는 편의점 업계
세븐일레븐 점주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소연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세븐(일레븐)하는 게 죄인가요?”

 

지난 27일, 한 편의점 점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 글 제목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편의점 업계도 몸살을 앓는 모양새다.

 

위 게시글을 작성한 세븐일레븐 점주는 “한 단골손님이 ‘세븐은 일본꺼인데도 사장(점주) 보고 오는데, 아직도 일본 맥주가 진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라고 하며 30분 넘게 떠들고 갔다”며 “손님들 보기 얼마나 민망하던지 워크인에 있던 일본 맥주 다 빼고 퇴근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점주도 일본 맥주 때문에 가게 내에서 손님과 싸운 사연을 풀었다. 대학생 남자 한 명이 아사히 캔맥주를 사려고 하는데, 중년 남성 3명이 학생에게 “자네는 지금이 어느 땐데 일본 맥주를 사먹나?”라며 소리를 쳐서 그 남성들이랑 언성을 높여가며 싸웠다는 것이다.

 

손님이 들어와서 “일본제품 왜 파느냐”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글도 보였다. 이에 점주들은 댓글로 자신만의 대처법을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어떤 이는 “저는 소비자 분들 선택에 맡깁니다”라며 나름 소신(?) 발언을 한 반면, 다른 이는 “그냥 웃으면서 저거 있어도 안 나가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고 했다.

 

꽤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 GS25를 운영하는 점주는 “며칠 전에 근처 경쟁사인 세븐일레븐 점주가 찾아와서는 요즘 매출이 어떤지 물어봤다”며 “일본 불매운동 영향 때문인지 최근 매출이 꽤 늘긴 했는데,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만난 한 세븐일레븐 점주도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다른 편의점 브랜드를 운영하다가 조건이 좋아서 최근에 세븐일레븐으로 바꿨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태가 좀 잠잠해지기를 바랄 뿐, 점주 입장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일본제품 불매운동 영향으로 편의점 중에서는 롯데 계열사인 세븐일레븐과 일본지분 100% 미니스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편의점 본사는 당장 내달부터 맥주 할인행사에 일본 맥주를 제외하는 등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쓰는 모양새다. 미리 아사히 등 일본 맥주를 들여놓은 점주들 입장에서는 재고를 모두 떠 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애꿎은 편의점 점주들이 모든 고통을 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편의점 본사는 이미지 관리도 좋지만, 현장에서 고통받는 점주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을 우선 아닐까 싶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