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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승 삼성전자 전무, 세계 3대 컴퓨터학회 ‘명예의 전당’ 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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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9, 2019, 14:07:39

삼성전자 뉴스룸, 50년간 전세계 20명 헌액..작년 5월 입사 ‘차세대 메모리’ 개발

 

삼성전자 현직 임원이 세계 3대 컴퓨터학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29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메모리사업부의 김남승 전무가 ‘국제컴퓨터구조심포지엄(ISCA·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uter Architecture)’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김 전무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으로 미국 일리노이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5월 삼성전자에 영입됐다.

 

앞서 김 전무는 2015년 국제고성능컴퓨터구조심포지엄(HPCA·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 Performance Computer Architecture)과 2016년 국제마이크로아키텍처심포지엄(MICRO·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architecture)로부터도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들 3곳은 ‘세계 3대 컴퓨터 구조 학회’로 꼽히며, 학회마다 최소 8개 이상의 논문을 등재한 인물 가운데 기술 우수성과 영향력이 뛰어난 논문을 집필한 연구자를 명예의 전당에 올린다.

 

ISCA 등 3개 학회의 명예의 전당에 모두 이름을 올린 인물은 지난 50년간 전세계에서도 20여명에 불과하고, 국내에서는 김 전무가 처음이다.

 

김 전무는 2016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자공학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의 컴퓨터 구조 분야 펠로우로 선임됐다.

 

또 지난 2017년에는 미국컴퓨터학회(ACM)와 IEEE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 학술행사에서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상(2017 The Most Influential Paper)’을 받기도 했다.

 

김 전무는 지난해 삼성전자 입사 후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1997년 삼성전자 지원으로 나섰던 미국 서부지역 해외연수에서 인생의 시각을 180도 바꾸게 됐다”면서 “이후 미국 유학 과정에서 훌륭한 연구자들과 의미 있는 공동 연구를 실행한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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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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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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