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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매운동에 수입차 직격탄...렉서스 전월比 24.6%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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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5, 2019, 15:08:46

일본 브랜드 일제히 감소..7000대 넘긴 벤츠는 점유율 확대
7월에도 베스트셀링카는 E300..톱10에 E클래스 모델 4종 올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7월부터 본격화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국내 수입차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브랜드의 대표 격인 렉서스의 판매량은 전달 대비 25% 가까이 급감한 반면, 독일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는 7000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시장 입지를 강화했다.

 

5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가 발표한 7월 수입 승용차 등록자료에 따르면, 토요타의 고급브랜드인 렉서스는 982대 팔리는 데 그쳐 전달 대비 24.6% 감소했다. 다만, 전년 동월(741대)과 비교하면 32.5% 증가했고, 전달에 이어 시장 3위도 유지했다.

 

렉서스를 비롯해 국내 판매되는 모든 일본 브랜드의 판매량이 전달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시장 6위를 기록한 토요타(865대)는 37.5%, 혼다(486대)는 2.41%, 닛산(228대)은 19.7%, 인피니티(131대)는 25.1%씩 전달보다 줄어들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이 일본 브랜드의 판매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달 무려 7345대나 판매돼 전달 대비 10.8% 증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22.9%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월간 최대 실적을 기록한 메르세데스-벤츠는 같은 기간 6754대에 그친 한국지엠을 600대 가까운 격차로 제쳤다. 또 다른 국산차업체인 르노삼성(8308대)도 메르세데스-벤츠와 1000대 밖에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이다.

 

시장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를 제외하면 지난달 수입차 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수입차 시장의 총 판매량은 총 1만 9453대에 머물러 전년 동월 대비 소폭(0.3%) 늘고, 2만대를 넘겼던 전년 동월보다 5.2% 줄어들었다.

 

2위 BMW는 전월 대비 14.1% 증가했지만 여전히 3755대에 머물렀고, BMW의 소형차 브랜드인 미니는 906대를 기록해 오랜만에 시장 4위로 뛰어올랐다. 이어 볼보(866대), 토요타(865대), 포드(762대), 지프(706대), 폭스바겐(544대), 랜드로버(527대) 등이 뒤를 이었다.

 

차종별로 보면 7월 판매 톱 10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가 6자리를 독식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E300은 1295대로 전체 1위에 올랐고, E300의 사륜구동 모델인 E300 4매틱(1143대)도 2위를 차지했다. 두 모델을 더한 E300의 총 판매량은 2438대에 달한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의 E220d 4매틱(617대)은 4위, GLA 220(523대)은 7위, CLS 400d 4매틱(497대)은 9위, E220d(482대)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메르세데스의 중형세단인 E클래스가 국내 수입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모양새다.

 

렉서스의 ES300h는 일본 불매운동에도 657대가 팔려 3위를 기록했고, BMW 520(616대)은 5위에 올랐다. 또 폭스바겐 아테온(544대)은 6위, BMW 530 X드라이브(518대)는 8위를 기록했다. “SUV 비중이 높아지는 국산차 시장과는 달리 수입차 시장은 여전히 세단이 강세를 보인 셈이다.

 

윤대성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부회장은 “7월 수입 승용차 시장은 일부 브랜드의 물량확보 및 신차효과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휴가철 진입과 일부 브랜드의 감소세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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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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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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