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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해 통합보고서 발간...경제적·사회적 가치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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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5, 2019, 14:08:56

2006년부터 업계 최초 발행..GRI 표준 맞춰 서술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KT가 경영과정에서 달성한 경제적·사회적 결실을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KT는 5일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쌓아온 성과를 담은 ‘2019 KT 통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합보고서에는 재무적 성과와 환경경영, 사회공헌 등 비재무적 성과를 함께 공개했다. 이러한 보고서는 KT가 통신업계 최초로 지난 2006년부터 내놓고 있다. 올해 통합보고서는 지난 2016년 10월 발표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보고 지침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표준’을 따랐다.

 

 

통합보고서에서 KT는 근원적 기업 가치가 ‘5G 글로벌 리더십’과 ‘플랫폼 사업 본격 성장’에서 창출된다”고 말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미래역량기술 혁신 ▲고객 만족 최우선 ▲환경 리더십 확보 ▲인재 육성 및 개발 ▲전략적 사회공헌 ▲공급망 경쟁력 강화 등 6가지 방안을 내놨다.

 

이어 KT 지속가능경영 기준 원칙도 소개했다. ▲지배구조 건전성 ▲윤리∙컴플라이언스 강화 ▲전략적 위험∙기회 관리 ▲인권 보호 및 증진 등 내용이 담겼다.

 

KT는 임직원, 고객, 시민사회, 학계, 정부 등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고 분야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보고서에는 5G 리딩,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플랫폼사업 집중 육성, 고객정보 보호 등이 중요 이슈로 다뤄졌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 KT 사회공헌 활동으로 삶이 변한 수혜자들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KT 지속가능경영 장기목표가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연계되는 방식과 성과 측정 과정도 서술됐다.

 

윤종진 KT 홍보실장 부사장은 “2019 KT 통합보고서에는 KT가 따뜻한 혁신기술로 인류 공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담았다”며 “앞으로 KT는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책임을 다하고자 UN SDGs를 선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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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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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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