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일삼은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 선박제조 관련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는 30여 차례나 늑장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총 29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저지른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이 2개 하도급 업체에게 계약서를 미리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끝났을 때 발급해 준 것을 적발했다.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한진중공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