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중위 소득층이 사적 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저소득측에는 사적 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1일 보험연구원 강호 원장은 국회의원 회관 제 2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차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고령화시대, 건강 및 소득보장을 위한 공·사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 및 소득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공·사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보험연구원 강호 원장은 공적 안전망 중심의 복지체계를 재검토하고 사적 안전망 역할이 강화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재원확보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급여의료비는 일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급여의료비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총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먼저 비급여 의료행위를 체계화하는 ‘비급여코드 표준화’를 도입하는 한편 비급여 의료비 청구를 심사평가원을 통해 이뤄지는 ‘제3자 보험금 청구제’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해야 한다는 게 강 원장의 견해다.
그는 “또한, 의료비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 관리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 보장 분야와 관련, 강호 원장은 우리나라는 공·사적연금을 포함한 총소득대체율이 50% 수준에 불과해 사적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확보가 중요하는 점을 강조했다. OECD국가의 평균은 70% 수준이다.
강 원장은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노후소득이 불안정해 중위소득층 이하가 빈곤화될 우려가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층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 연금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업주의 자금부담능력 등을 고려, 사적연금 세액공제율을 늘려 중소득층 이하의 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법적·제도적으로 연금지급을 완전히 보장하는 연금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적연금 가입지원을 통해 연금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정책이 요구된다”며 “개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연금가입을 하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