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정부가 오는 9월 중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키로 했다. 일본으로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허가가 원칙으로 금지되고, 수출허가 심사기간도 15일로 3배 늘어난다. 이번 정부 조치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상응조치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해마다 한, 두차례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 왔다”면서 “기존에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수출지역(최종도착지 기준)을 ‘가’와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
성윤모 사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의 1’ 지역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 28개국, ‘가의 2’ 지역 국가는 일본 1개국으로 분류된다. ‘나’ 지역은 나머지 국가가 포함된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된다.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비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캐치올’(Catch-all·상황허가) 규제도 더 엄격해져서 전용 의도가 의심만 돼도 상황 허가를 신청해야 하도록 수출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에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