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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고양이·웰시코기 소환...SK텔레콤, ‘AR 동물원’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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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2, 2019, 15:08:06

증강현실(AR) 서비스 ‘AR 동물원’ 출시..서울 시작으로 전국 확대
올림픽공원 88 잔디마당에 ‘5GX쿨파크’ 운영..체험·놀이 공간 설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서울 도심 속 공원에서 거대 고양이와 비룡을 만나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오는 13일 자체 개발한 증강현실(AR) 서비스 ‘AR 동물원’을 출시하고 이달 2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88 잔디마당에 체험공간인 ‘5GX쿨파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에 특정 지역에 네트워크·서비스·혜택을 집중시키는 ‘5G 클러스터’ 전략 중 하나다. SK텔레콤은 e스포츠 경기장 ‘5G 롤 파크’와 전국 해수욕장에 설치한 ‘5GX 쿨비치’에 이어 올림픽 공원에 AR 놀이 공간과 체험공간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Jump AR 동물원’은 ‘자이언트 캣’, ‘자이언트 비룡’ 등 거대 동물과 ‘레서판다’, ‘웰시코기’ 등 미니동물을 증강현실로 만나는 서비스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점프(Jump) AR’로 실행된다. 올림픽공원과 여의도공원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림픽공원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잔디밭을 향해 카메라를 비추면 거대한 비룡이 화면 속에 등장한다. 미니동물들은 공원 밖에서도 불러올 수 있다.

 

AR 동물들은 ‘핀치줌’ 기능으로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 화면을 터치하면 동물들이 움직이거나 말풍선이 달리며 상호작용한다. SK텔레콤은 동물과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거쳐 경품을 주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 SK텔레콤 기술로 거대 고양이 털 움직임까지 구현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T 리얼 렌더링 기술’로 AR 동물을 구현했다. ‘초실감 렌더링’ 기술과 ‘환경반영 렌더링’ 기술로 초고화질 시네마급 시각효과를 연출했다. 또한 ‘모바일 최적화 렌더링’ 기술로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고품질 그래픽 렌더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시각 특수효과’ 대표적 기술인 ‘퍼 시뮬레이션’과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이 초실감 렌더링 기술과 결합해 거대 고양이 앞발에 있는 털 움직임 등을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었다. 장소와 질감·색감에 영향을 미치는 조도, 채도, 산란 정도를 반영하는 ‘환경 반영 렌더링’ 기술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거대 고양이가 실제로 잔디밭에 앉은 것처럼 보이도록 실제 영상 데이터와 합성하는 블렌딩 기술도 활용됐다. SK텔레콤은 T 리얼 기술과 몰입형 미디어가 결합하면 교육, 광고,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응용 분야가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 갤럭시노트 10 블루 체험공간·야외 놀이 공간 운영

 

5GX 쿨파크가 조성된 88 잔디마당에는 약 15M 높이 실조형물 자이언트 캣과 각종 체험공간이 설치됐다. ‘5GX 체험존’에서는 6.8인치 화면에 SK텔레콤에서 독점 제공하는 색상이 적용된 ‘갤럭시노트10 블루’를 사용해볼 수 있다.

 

‘AR 동물 체험존’은 실제 동물원처럼 울타리를 치고 AR 동물을 찾는 공간이다. ‘쿨존’에서는 물총 싸움과 트램폴린을 즐길 수 있다. AR 동물원 서비스는 5GX쿨파크 행사가 종료된 뒤에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할 수 있다.

 

전진수 SK텔레콤 5GX서비스사업단장은 “5G클러스터를 중심으로 AR·가상현실(VR)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혜택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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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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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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