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이진솔 기자ㅣ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경유착’ 사건에 대해 뇌물공여를 인정,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판결을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항소심과 상반된 판단을 내린 부분은 ‘말 세 마리가 뇌물로 인정되는가’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이 특정되는가’다. 대법원은 삼성그룹이 최서원 측에 말 3필을 제공한 것을 뇌물로 판단했다.
지난 항소심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으로 제공된 말 살시도, 피타나, 라우싱 등 소유권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측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말 구입대금인 34여 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는 것으로,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지 않아도 뇌물 수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명시적인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진 않았으나, 최서원이 삼성에 말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고 실질적 처분 권한이 귀속됐다는 점을 들어 이를 뇌물로 본 것이다.
또한 삼성그룹이 최서원에게 말 3필을 뇌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으로 구입 대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2심에 인정된 뇌물액 36억여 원에 횡령액(말 세 필의 액수 34억여 원)이 더해져 횡령 액수가 70억여 원을 넘겼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이 특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부정 청탁의 동기인 경영권 승계 작업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앞서 2심은 “승계작업은 청탁 내용이므로 존재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돼야 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청탁 내용은 직무와 이익 사이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며 “부정 청탁 내용은 사실이므로 확정적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갖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제공한 영재센터 지원금은 승계 작업에 대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 경영전략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현재 삼성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더불어 반도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이 재구속 가능성이 커지며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와 대형 디스플레이 개발 등 중장기 사업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대법원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판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낮춰주는 악습이 깨졌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