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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VS 메디톡스, ‘균주 포자 생성 유무’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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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06, 2019, 08:09:57

美 ITC소송서 ‘포자 생성 유무’와 함께 ‘염기서열분석’ 진행 예정
양사 지정한 감정인, 실험 후 상대측 균주 검사 결과는 ITC에만 보고
단, 전문가 보고서 제출일인 20일 이후 양사 합의하에 해당 내용 공개 가능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진행중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자사 균주의 ‘포자 형성’이 확인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양사의 소송 향방은 물론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는 ‘균주 포자 생성 검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어제(5일) 관련 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 소송에서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이 재확인 됐다”며 “메디톡스의 균주와 다른 균주임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앞서 지난 30일,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진행중인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에서 양사가 각기 추천한 감정인들이 포자 감정 시험을 진행했으며, 대웅제약의 균주에서 포자 형성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균주 포자 감정’의 의미는?

 

두 차례 대웅제약이 포자 형성 유무를 강조한 까닭은 메디톡스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에 사용되는 균주(Hall A Hyper)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그간 자사의 균주를 대웅제약이 훔쳤다고 주장해 왔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웅제약의 균주 역시 감정 시험에서 포자가 생성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대웅제약의 주장처럼 포자 생성 유무가 최대 핵심 쟁점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먼저 시작된 민사소송에서 메디톡스 측은 균주 비교에 전체 염기서열분석(WGS; Whole Genome Sequencing) 방법과 함께 포자 감정을 제시했다. 소송 초반 대웅제약 측은 두 감정 모두를 거부했으나, 이후 포자 감정에만 응한 상태다.

 

염기서열분석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염기서열분석 후 해당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균주 포자 감정의 중요도에 대해서도 양사의 반응이 엇갈린다. 대웅제약은 포자 검증으로 자사 균주와 메디톡스 균주의 상이함이 확인됐다는 입장인 반면, 메디톡스는 전체 염기서열분석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국내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선 이 같은 이유로 포자 감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졌으나, 역시 진행중인 미국 ITC소송에선 포자 감정과 함께 염기서열분석도 재판 자료로 포함될 예정이다.

 

포자 감정이 각 사 균주의 포자 생성 유무를 확인하는데 그친다면, 염기서열은 생물체별 고육한 식별표지를 확인해 직접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 어떤 생물체인지, 어디서 유래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美 ITC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양사에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국내 민사소송의 경우 아직 변론기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후 일정이 미정인 가운데, 미국 민사소송 역시 한국 민사가 완료 될 때까지 일시 중단(Holding)된 상태다. 반면, 미국 ITC소송의 경우 오는 20일 첫 전문가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ITC소송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Expert discovery) 기간을 마련해두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양사는 각각 감정인을 지정해 상호 균주에 대한 실험·감정·분석 등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한다.

 

예컨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각각 감정인을 지정하고, 이들이 양사의 균주 포자 형성 유무 및 염기서열분석 등 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실험을 진행한다. 이후 관련 보고서를 ITC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때, 대웅제약 감정인이 대웅제약 균주의 감정 결과를 대웅제약에 알리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의 결과는 공개해선 안된다. 어제 대웅제약이 발표한 “ITC소송에서 포자 형성이 확인됐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디스커버리 기간은 오는 10월 30일 종료 예정이며, 전문가 보고서 첫 제출일은 그보다 앞선 이달 20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은 내년 2월 초로 예정돼 있고, 최종 판정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 대웅 “유리한 결과 先공개한 것”, 메디톡스 “편협한 해석. 20일 밝혀질 것”

 

대웅제약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기간은 각사가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최근 자사가 지정한 감정인이 자사 생산시설에서 사용 중인 균주를 임의로 선정해 포자 감정 실험을 진행했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생겨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포자 감정 결과에 관한 대웅제약의 주장은 일부 내용만 부각한 편협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은 양사가 지정한 감정인이 각자 서로의 균주를 검증하는 것이지, 자사가 지정한 감정인이 자체 균주를 검증하는 것은 ITC가 명령한 부분이 아니다”며 “20일 ITC에 제출되는 양사의 균주 조사 결과로 완벽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명 ‘보톡스 전쟁’으로 불리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공방은 지난 2012년,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훔쳤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의 원료 보툴리눔균과 대웅제약의 ‘나보타’ 제품에 사용된 균의 유전자가 일부 동일하다며, 대웅제약이 몰래 자사 균주를 훔쳤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사는 난타전을 거듭하다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를 도용했다며 한국과 미국에서 민사 소송을 냈다. 또한 올해 2월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에볼루스(대웅제약의 파트너사)를 상대로 미국 ITC에 제소하며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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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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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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