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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후순위채 상시발행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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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4, 2014, 18:09:29

조영현 보험硏 위원, 정책세미나서 주장.."효과적 자본관리 위해 필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효과적인 자본관리를 위해 자본을 확충하고, 위험을 경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보험회사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보험사는 자본확충을 위해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비용을 낮추고, 금리파생상품을 이용해 금리 리스크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순위채란 일반 기업 또는 금융회사 등 필요한 경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중 하나다.  발행한 기관이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일반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부도나 파산 시 예금은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장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다른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자본을 확충할 때 자본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타인자본 발행이 필요한데,  이 때 필요로 하는 것이 후순위채 발행이라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적절한 규모의 부채(타인자본)발행이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자본구조 이론이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해외 우량 보험사와 국내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가용자본 중 후순위 비중이 10~20% 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우량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이 불가하다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현재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RBC비율이 150%에 근접했을 때만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국내보험사에 대해 해외보험 규제나 국내 타금융업 규제와 비교해도 너무 엄격하다후순위채 상시발행 허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허용방향을)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신상만 교보생명 상무는 요즘 업계가 전반적으로 이익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후순위채 관련해 금융당국이 비율적 관점이 아닌 질적 요인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험사의)자본확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흥찬 금융감독원 감독국장은 보험사 자본조달 측면에서 후순위채가 과연 최적의 조건인지 산업이 처한 현실을 보고 고민하겠다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여타 금융상품과 비교해 (후순위채가)꼭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당국자와 보험회사 담당임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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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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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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