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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판매 적발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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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4, 2014, 18:09:57

금융위,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 입법예고..보험사·임직원 과태료 2배 인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고객상대로 설명을 소홀히 해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를 반복해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받게 된다.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준도 2배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4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15일 발표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혁신 및 건전화방안'을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보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제고방안에 초첨을 맞췄다. 이에 따라 '건전경영을 해치는 경우'로만 제한됐던 보험회사의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침해'가 추가됐다.

 

먼저 위법행위를 반복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6개월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가중제재의 근거가 마련됐다. 반복 횟수의 기준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통보를 늦추는 부당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물게 된다.

 

과징금과 과태료 체계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연간 수입보험료 등의 10~20%였으나 이를 20~30%로 인상한다. 또한 보험회사와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5000만원, 2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험설계사의 법규 위반시 주의와 경고를 위한 근거도 신설된다. 현재는 법규 위반시 30일간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제제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도 부과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 외에도 해약환급금 등의 금전을 유용한 경우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퇴출 대리점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재등록하는 우회진입을 금지한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로부터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용역 거래를 금지했다. 기존에는 자산 거래만 금지됐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용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의 보험사는 같은 계열의 정보기술(IT)기업과 계약할 때 불리한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망해 보험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계약이전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했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소비자는 가전매장에서 태블릿PC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공시 근거조항 신설, 특정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 의식불명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 조회지원, 보험사의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규제 폐지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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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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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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