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고객상대로 설명을 소홀히 해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를 반복해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받게 된다.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준도 2배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5일 발표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혁신 및 건전화방안'을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보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제고방안에 초첨을 맞췄다. 이에 따라 '건전경영을 해치는 경우'로만 제한됐던 보험회사의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침해'가 추가됐다.
먼저 위법행위를 반복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6개월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가중제재의 근거가 마련됐다. 반복 횟수의 기준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통보를 늦추는 부당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물게 된다.
과징금과 과태료 체계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연간 수입보험료 등의 10~20%였으나 이를 20~30%로 인상한다. 또한 보험회사와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5000만원, 2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험설계사의 법규 위반시 주의와 경고를 위한 근거도 신설된다. 현재는 법규 위반시 30일간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제제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도 부과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 외에도 해약환급금 등의 금전을 유용한 경우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퇴출 대리점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재등록하는 우회진입을 금지한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로부터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용역 거래를 금지했다. 기존에는 자산 거래만 금지됐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용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의 보험사는 같은 계열의 정보기술(IT)기업과 계약할 때 불리한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망해 보험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계약이전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했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소비자는 가전매장에서 태블릿PC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공시 근거조항 신설, 특정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 의식불명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 조회지원, 보험사의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규제 폐지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