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보험 불완전판매 적발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

URL복사

Wednesday, September 24, 2014, 18:09:57

금융위,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 입법예고..보험사·임직원 과태료 2배 인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고객상대로 설명을 소홀히 해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를 반복해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받게 된다.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준도 2배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4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15일 발표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혁신 및 건전화방안'을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보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제고방안에 초첨을 맞췄다. 이에 따라 '건전경영을 해치는 경우'로만 제한됐던 보험회사의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침해'가 추가됐다.

 

먼저 위법행위를 반복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6개월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가중제재의 근거가 마련됐다. 반복 횟수의 기준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통보를 늦추는 부당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물게 된다.

 

과징금과 과태료 체계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연간 수입보험료 등의 10~20%였으나 이를 20~30%로 인상한다. 또한 보험회사와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5000만원, 2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험설계사의 법규 위반시 주의와 경고를 위한 근거도 신설된다. 현재는 법규 위반시 30일간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제제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도 부과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 외에도 해약환급금 등의 금전을 유용한 경우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퇴출 대리점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재등록하는 우회진입을 금지한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로부터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용역 거래를 금지했다. 기존에는 자산 거래만 금지됐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용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의 보험사는 같은 계열의 정보기술(IT)기업과 계약할 때 불리한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망해 보험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계약이전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했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소비자는 가전매장에서 태블릿PC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공시 근거조항 신설, 특정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 의식불명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 조회지원, 보험사의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규제 폐지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