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고정금리·변동금리 등 대출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이던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부터 차등화된다. 담보신탁대출 이용 시 차주가 부담하던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도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개선된다.
금융 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을 발표했다. 감독원은 저축은행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 등 상반기에 개선된 관행 등을 포함하면 연 370억원 수준의 소비자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축은행 대출 차주들은 높은 이율 때문에 여윳돈이 생기면 바로 갚는 경우가 많다. 주요 저축은행 29곳의 중도 상환 규모는 2016년 12조 9000억원, 2017년 13조 9000억원, 2018년 16조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행은 차주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5년 이상 장기간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상품 설명서 등에 기재된 중도상환 수수료율 수준과 부과 기간에 대한 안내도 부족했다.
내년부터는 저축은행 이용차주가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그 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출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취 중인 상환수수료율(2% 상한)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상환수수료 부과 기간 역시 기존 5년 이상에서 최대 3년으로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간 4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또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상환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수수료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종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고객 안내도 강화한다.
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담보 신탁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인지세와 감정평가 수수료 정도만 내던 저축은행이 앞으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도 떠안는다. 이렇게 되면 차주의 담보신탁 비용은 연간 247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수신 및 여신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이용고객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고, 고객에 대한 각종 여·수신 관련 제도안내 강화로 고객의 알권리가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