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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뱀파이어처럼 치명적인 매운맛 ‘뱀파이어 치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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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1, 2019, 15:10:32

‘세계 맛 좀 볼래’ 시리즈 1탄..출시 기념 할인 이벤트 진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BBQ가 매운맛이 특징인 신제품 ‘뱀파이어 치킨’을 선보인다. 제품 출시를 기념해, 1일 오후 6시 6분 9초부터 BBQ 홈페이지와 앱에 가입한 선착순 669명에게는 ‘뱀파이어 치킨’을 6600원에 판매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1일 ‘맵덕(매운맛 덕후)’들을 겨냥해 뱀파이어처럼 치명적인 매운맛의 ‘뱀파이어 치킨’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뱀파이어 치킨은 BBQ의 ‘세계 맛 좀 볼래’ 시리즈 일환으로 출시됐으며, 프로젝트 1탄으로 미국 내슈빌 스타일의 매운맛으로 개발됐다.

 

블러드 레드소스로 맛을 낸 뱀파이어 치킨은 매운맛을 3단계(1단계: 버닝, 2단계: 블러드, 3단계: 헬게이트)로 구분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중 3단계 ‘헬게이트’는 매운맛의 정도를 나타내는 스코빌 지수가 1만 4000SHU(당사 분석치 기준)로 측정됐다.

 

뱀파이어 치킨과 함께 세트로 출시된 사이드 메뉴 ‘뱀파이어 딥’의 ‘송곳니 감자’는 뱀파이어의 뾰족한 송곳니를 연상시킨다. ‘갈릭딥핑소스 통감자’의 경우 크리미한 마늘소스가 함유돼 매운맛을 덜어준다.

 

BBQ는 뱀파이어 치킨이 ‘맵덕’들 뿐만 아니라 할로윈데이(10월 31일)를 준비하는 젊은 소비자들에게도 이벤트 메뉴로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뱀파이어 치킨 한 마리 가격은 2만원이며, 사이드 메뉴가 추가된 1인 세트의 경우 반 마리 세트 1만 5000원, 한 마리 세트 2만 5000원이다.

 

BBQ는 ‘세계 맛 좀 볼래’ 시리즈 1탄 뱀파이어 치킨 출시 기념으로 1일 오후 5시부터 토스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bbq’를 연상시키는 6시 6분 9초부터 BBQ 홈페이지·앱에서 회원 가입을 한 선착순 669명에게 뱀파이어 치킨 한 마리를 약 69% 할인된 66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도 연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뱀파이어 치킨은 ‘맵덕’들의 도전 의식을 자극할 만한 극강의 매운맛”이라며 “앞으로도 매운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매운맛 신제품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BBQ는 뱀파이어 치킨 출시를 시작으로 ‘세계 맛 좀 볼래’ 시리즈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의 다양한 맛으로 트렌디한 메뉴를 개발해 젊은 층 고객 유입을 늘려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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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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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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