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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된 중고차 플랫폼 플카, 1위 ‘KB 차차차’ 맹추격...현대차 후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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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3, 2019, 06:10:00

현대캐피탈 플카에 등록된 중고차 상당수 렌트·리스 끝난 현대기아차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작년 11월 나온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플카가 업계 1위 KB캐피탈 차차차를 맹추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캐피탈 업계는 현대캐피탈이 모회사인 현대·기아차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KB캐피탈의 차차차에는 이날 기준 10만여 대의 중고차 매물이 등록돼 있다. KB캐피탈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제공하며 중고차 거래 시장에 뛰어들었다.

 

현대캐피탈의 플카는 같은 기간 7만여대가 등록돼 있다. 사업을 시작한지 1년도 안돼 업계 1위를 바짝 따라붙은 것이다. 업계는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차의 넉넉한 물량 지원이 있었기에 이같은 상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현대캐피탈 지분 59.6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현기차는 완성차 중 일부를 렌트와 리스차량으로 분류해 판매하는데 이(렌트·리스) 기간이 끝나고 돌아온 중고 차량들을 계열사 현대캐피탈이 운영하는 플카에 등록하고 있다”며 “렌트나 리스 기간이 지나 돌아온 차량을 처리하는 것은 현기차 소관이기는 한데 이 덕에 플카가 손쉽게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기차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현대캐피탈이 지금처럼 중고차 거래시장에서 약진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현기차는 현재 직접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의 진출이 막혀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적합업종 기한이 올해 2월에 끝나면서 앞일을 알 수 없게 됐다. 현재는 중고차 매매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동반위가 올해 말까지 관련 심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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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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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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