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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63계단오르기’ 행사...18일부터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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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6, 2019, 11:10:39

내달 10일 63빌딩에서 진행..630명 선착순 모집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한화생명은 다음달 10일 ‘제 17회 한화생명63계단오르기’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63계단오르기는 63빌딩의 계단을 오르는 수직 마라톤 행사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동안 티켓링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기록부문 500명, 베스트드레서 130명 등 총 6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새로운 나를 만나는 1251개의 계단’이다. 계단을 오르며 삶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성장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올해는 기록부문과 베스트드레서 2개 부문으로 펼쳐진다.

 

이색복장부문은 베스트드레서, 노력가상, 지니어스상, 이날만큼은, 베스트커플상 등 총 5개부문을 시상한다. 이색복장부문은 슈퍼맨, 배트맨, 헐크 등 영화 히어로들과 게임캐릭터, 유명인사를 패러디한 참가자들이 이제껏 참여해왔다.

 

지난해에는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선수를 패러디해 아이언맨 복장에 짐을 나르는 대차를 썰매삼아 참여한 참가자, 한화이글스 캐릭터 수리탈을 쓰고 힘겹게 계단을 올랐던 20대 여성 등이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들 중 63명에게는 63빌딩과 관련된 상품을 시상으로 제공한다. 기록, 베스트드레서 2개 부문 시상 외에도 최고령 및 최연소 완주자 등 다양한 시상이 준비됐다.

 

박찬혁 한화생명 브랜드전략팀 팀장은 “올해로 17회를 맞는 ‘한화생명 63계단오르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르고 또 함께 성장한 행사”라며 “늦가을에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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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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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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