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앞으로 실제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의 보험 상품명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보험약관을 그림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시각화된 약관으로 보다 이해가 쉽게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 개선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개선 추진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간담회를 22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위를 비롯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일반소비자, 보험업계 등이 참석해 보험약관 개선 아이디어와 개선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는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 그림, 표, 그래프 등으로 표현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요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을 정비한다. 일명 '끼워 팔기'로 불리는 가입실적이 낫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에 대한 특약부가를 금지한다. 대상 특약은 화재벌금·민사소송법률비용특약 등과 같이 운전자·암보험 설계 때 부과하는 특약들이다.
약관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 보험회사 편의에 의해 전달 됐던 전체약관에 대해 앞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을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보험약관의 사전·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보험회사는 상품개발(변경) 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의료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보험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하반기까지 이같은 내용의 약관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 약관은 내용이 불명확하고 문구 해석에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앞으로 소비자 편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