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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떼 이어 마름모랜저?...현대차,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티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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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4, 2019, 10:10:36

마름모 모양 전면 그릴 및 헤드라이트 강조..디자인 논란 예고
실내외 디자인 큰 폭 변화..전장 길어지고 실내 고급감 강조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의 주력 차종인 그랜저(IG)가 출시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된다. 외관과 실내 디자인이 큰 폭으로 변화한 가운데, 마름모 모양의 전면 그릴과 헤드라이트가 주된 특징이다.

 

특히 개성적으로 탈바꿈한 전면 디자인은 ‘삼각떼’로 불리는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에 이어 ‘마름모랜저(마름모랜져)’ 등의 디자인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24일 남양연구소 내 디자인센터(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자동차 담당 기자들을 초청해 그랜저 디자인 프리뷰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차급으로 크게 바뀐 그랜저의 티저 이미지도 함께 공개됐다.

 

신형 그랜저는 2016년 11월 출시 이후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되며, 다음달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더 뉴 그랜저는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Sensuous Sportiness)’가 적용됐다.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는 지난해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콘셉트카 ‘르 필 루즈’를 통해 처음 소개된 뒤 신형 쏘나타에 최초 적용된 바 있다.

 

 

더 뉴 그랜저는 르 필 루즈가 선보였던 그릴과 헤드램프가 일체형으로 된 전면부 디자인을 현대차 양산차로는 처음 적용했다. 헤드램프가 그릴을 파고 들어와 일반적인 자동차 디자인에서 보이지 않던 형태다.

 

전면 그릴은 보석을 형상화한 마름모 모양으로 구성됐고, 신형 쏘나타에 최초로 탑재됐던 ‘히든 라이팅 램프’가 주간주행등(DRL)으로 적용됐다. 쏘나타에서 선으로 구현됐던 히든 라이팅 램프는 그랜저에서 마름모 모양으로 구현된 것이 특징이다. 시동이 켜 있지 않을 때는 그릴의 일부이지만, 시동을 걸면 차량 전면부 양쪽에 DRL이 점등된다.

 

 

더 뉴 그랜저의 후면부는 기존 디자인을 바탕으로 더욱 얇고 길어진 리어램프가 눈에 띈다. 더 뉴 그랜저의 전장은 4990mm로 60mm 늘어났으며, 40mm 늘어난 휠베이스(축간거리)로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성을 확보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또 실내는 수평적 디자인을 통해 고급감을 강조했고, 에어벤트는 길고 얇아져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크러시패드 아래쪽의 실버가니쉬는 64색 앰비언트 무드가 적용돼 고급감을 살렸다는 평가다.

 

한편, 현행 6세대 그랜저는 국내 시장에서 약 34만 대가 판매됐다. SUV 시장의 성장세에도 이 기간 누적 판매량 기준 국내 최다 판매 차종에 올랐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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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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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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